개요
- 2006년부터 사법시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법학과목의 종류 및 학점인정의 기준」을 결정하여 '사법시험 홈페이지 > 자료실 > 법학과목의 종류'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법학과목의 종류
- 원칙
법학학위과정 개설과목 여부, 학부ㆍ대학원과정 개설과목 여부, 전공 교양 과정 개설과목 여부를 불문하고, 그 내용이 법학과 관련이 있는 과목이면 법학과목으로 인정합니다. - 법학학위과정 과목
사법시험과목, 사법시험 관련 과목, 그 외 실정법 과목, 이론 또는 연혁 관련 과목, 외국법 등 관련 과목, 법학 관련 외국어 과목, 실무 관련 과목, 개론 수준 또는 타영역 관련 과목, 기타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인정합니다.(법학과목의 종류 게시판 가장 최근자료 오픈하여 하단의 첨부파일 중 "법학학위과정개설과목" 참조) - 비법학학위과정 과목
사법시험 과목, 사법시험 관련 과목, 그 외 실정법 과목, 외국법 등 관련 과목, 개론 수준 또는 타영역 관련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인정합니다. (법학과목의 종류 게시판 가장 최근자료 오픈하여 하단의 첨부파일 중 "비법학학위과정개설과목" 참조) - 대학원별 법학과목
위 인정된 법학과목을 기초로 대학원별 법학과목을 분류하였습니다.(법학과목의 종류 게시판 가장 최근자료 오픈하여 하단의 첨부파일 중 "대학원별법학과목목록" 참조). - 기타
그 외에 법학과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법학과목에 대한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한 후 강의계획서와 함께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제출하시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과목 인정 여부를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학점인정의 기준
- 원칙
- 취득학점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인정됩니다.
- 동일 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학점만 인정됩니다.
- 동일과목으로 학점이 합산되지 않는 경우
- 과목명은 다르나, 강의범위와 내용이 같을 경우에는 학점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 한 과목의 강의내용이 다른 과목의 내용의 일부인 경우, 예를 들면 대학에서 민법총칙 3학점을 이수하고, 독학사 시험으로 민법Ⅰ(민법총칙, 물권법) 5학점을 이수하면 5학점만 인정됩니다.
- 별개의 과목으로 합산되는 경우
- 강좌명은 동일하나, 학위(학사ㆍ석사ㆍ박사) 과정이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과목입니다.
- 각 과목의 강의범위가 서로 일부씩만 중복된 경우에는 별개의 과목입니다.
법학과목 이수기관
- 고등교육법상 학교, 평생교육법상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 원격대학, 사내대학
-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점취득 방법
-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을 인정하며 그 취득방법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수업 이수, 독학사시험 합격 등이 있습니다. 특히 독학사 시험을 이용하여 법학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 검정센터에서 주관하는 독학사시험에 합격한 후 학점인정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독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는 이용할수 없으므로, 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법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법학과목 이수는 현실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므로,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점인정기관의 경우 감정평가사, 세무사에게 전공 45학점을, 법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에게 전공 42학점을 인정하나, 사법시험 응시자격으로서의 법학과목 이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을 인정하며 그 취득방법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수업 이수, 독학사시험 합격 등이 있습니다. 특히 독학사 시험을 이용하여 법학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 검정센터에서 주관하는 독학사시험에 합격한 후 학점인정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학과목 이수소명방법
- 법학과목 이수여부를 소명하는 서류는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입니다. 법학과목 학위취득증명서 양식
- 법과대학 등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학점인정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였음이 명백한 4년제 일반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다만, 학점은행기관 및 독학사 시험을 이용하거나, 원격대학, 육군사관학교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학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되, 형광펜으로 법학과목을 표시하고, 여백에 연필로 학점 합계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법학과목 이수제도는 응시자격에 관한 것으로서,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 사법시험 응시자는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를 사법시험 제1차시험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2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