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란?
개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 지속 가능한 지역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 강화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셉테드’ 모델 정립
-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과 지역 주민의 준법의식ㆍ연대감을 제고 시키는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범죄불안감 감소를 도모
주요 추진 내용
- 전국 9개 지역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추진
※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지 4곳,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지 1곳, 농림부 '일반농어촌개발' 사업지 2곳, 지자체(협력형) 2곳에서 사업 추진
- 지역 특색(외국인 집단 거주지, 유흥가 집집지 등), 주거 형태(원룸, 빌라, 아파트 등), 범죄 유형 등에 따른 사업 모델 개발
주민 참여형 사업체계 구축 및 사후 관리 강화
- 사업 초기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창고 마련
-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 간 유대감 제고, 유관 기관과의 소통과 연대로 ‘지속 가능한 지역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