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란?
개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 지속 가능한 지역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 강화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셉테드’ 모델 정립
-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범죄불안감 감소를 도모
주요 추진 내용
- 전국 10개 지역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추진
※ 2026년 부처별 협업사업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2곳), 국토부 새뜰마을사업(2곳), 해수부 어촌뉴딜3.0(1곳),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1곳), 산업부 아름다운거리플러스사업(1곳), 교육부 국립대학시설확충사업(1곳), 지자체 자체사업(2곳)
- 지역 특색(외국인 집단 거주지, 유흥가 밀집지역 등), 주거 형태(원룸, 빌라, 아파트 등), 범죄 유형 등에 따른 사업 모델 개발
주민 참여형 사업체계 구축 및 사후 관리 강화
- 사업 초기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과 소통
-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범죄 불안요소 파악 및 관계기관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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