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사람이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건전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한국인 배우자(혼인예정자 포함)
고시 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어떤 과정인가요?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정보 등 소개
- 결혼이민(F-6)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책 설명
- 결혼이민자 상담 및 피해사례 소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등
- 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에 회원 가입 후, 메뉴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신청란에서 참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