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는 기존에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했던 종이 입국신고서를 대한민국 입국 전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전자입국신고서 작성 대상자는 종이 입국신고서 작성 대상자와 동일하며,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작성 대상자입니다. 다만, 등록외국인,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소지한 외국인, 항공기 승무원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도착 3일전부터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www.e-arrivalcard. go.kr)에서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PC 또는 모바일웹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제출정보는 여권정보, 입국정보, 출국정보, 입국목적, 체류예정지 및 연락처, 직업정보 등이며, 제출 후 72시간까지 유효합니다.
- 전자입국신고는 무료입니다. 대한민국 방문 전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면 간편하고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입국신고 공식 홈페이지(www.e-arrivalcard. 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