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입국하는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빨리 적응하는데 필요한 생활정보, 기초법 습득 기회 제공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
- 의무참여
- 방문취업 동포, 호텔·유흥업 종사 외국인
- 자율참여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 유학생, 밀집지역 거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수혜택 : 결혼이민자 체류기간 2년 부여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 유학생, 밀집지역 거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떤 과정인가요?
- 공통과목
- 기초법·제도, 생활정보, 출입국관련 제도 등 2시간
- 특수과목
- 방문취업 동포(국적취득 절차), 결혼이민자(가족간 상호이해), 호텔·유흥업 종사 외국인(인권보호) 등 1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