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방법
-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선택 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됩니다.
- 매년 1회 이상 시험이 실시되며 그 실시계획은 미리 공고하게 됩니다.
-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 포함) 필기시험으로, 전문적 법률과목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 험으로 실시됩니다.
시험과목
-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목 | 출제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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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
노동법 | 사회보장법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
조세법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
경제법 |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환경법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
합격자결정방법
-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과목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합니다.
-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이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입니다.
-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