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2007. 7. 27.「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공포
- 2007. 10. 30.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확정(2,000명)
- 2008. 09. 01.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인가
※ 서울 권역 15개 대학(1,140명),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860명)
- 2009. 03.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변호사시험법 제개정 과정
- 2007. 08. ~ 2008. 01. 실무위원회 구성, 입법례 연구 및 시안 마련
- 2008. 02. ~ 2008. 06.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제정 초안 마련
- 2008. 10. 20.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국회 제출
- 2009. 02. 12. 법사위 전원 일치 의결 후 본회의 부결
- 2009. 02. ~ 2009. 04. 법사위 내 특별 소위원회 구성, 법사위 수정안 마련
- 2009. 04. 29. 변호사시험법 법사위 수정안 본회의 통과
- 2011. 09. 29.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향후 3개월 내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자격 취득(법 제5조 제2항)
- 합격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법 제18조 제1항)
- 2017.12.12.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 「민법」 개정에 따른 행위능력제도 변경 반영(법 제6조 제1호)
- 합격자 결정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법 제10조제1항)
- 합격자 결정되면 합격자 명단 공고(법 제11조)
- 응시자 및 합격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법 제18조 및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