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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 작성일
- 2026.03.03
- 조회수
- 6989
- 담당부서
- 여성아동인권과
- 담당자
- 김겸
- 전화번호
- 02-2110-3783
- 공공누리
- 4유형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39조에 의거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교육을 시행합니다.
법무부 장관 주관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및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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