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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 작성일
- 2023.03.27
- 조회수
- 599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 담당자
- 사무관 박정석
- 전화번호
- 02-2110-4100
- 공공누리
- 2유형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 법무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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