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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2.12.01
- 조회수
- 2826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담당자
- 검사 석수민
- 전화번호
- 02-2110-3798
- 공공누리
- 2유형
-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한 권리·의무 및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별도 규정 마련 -
○ 법무부는 오늘(’22. 12. 1.)부터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이하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입법예고 기간: ’22. 12. 1. ~ ’23. 1. 10., 총 40일).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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