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2.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용합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동향조사 활동의 채증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