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과. 2019 Sep [4호], 국제인권 뉴스레터(이하 상세설명)

유엔 인권이사회 제41차 회기 종료

머리 부분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장착한 사람 형상의 로봇

우리나라가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는 지난 7월 12일 우리나라가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결의안을 포함한 총 26개의 결의안을 채택하며 제41차 회기를 마쳤습니다. 이번 '신기술과 인권'결의는 2013년 '지방정부와 인권'결의에 이어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채택된 두 번째 결의입니다. '신기술과 인권'결의에는 핵심 제안국 6개국(우리나라, 오스트리아, 브라질, 덴마크, 모로코, 싱가포르)을 포함한 총 7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번 인권이사회에 상정된 결의안 중 영국,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등 주요 이사국들이 모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유일한 결의입니다. 지난 6월에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는 제네바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디지털 신기술과 인권 패널토의’를 개최하였으며, 외교부는 서울 국민외교센터에서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보고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UN회원국들은 최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발전하고 그 파급효과가 상당하지만, 이것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종합적인 논의가 없었던 점에 공감하고 본 결의안에 광범위한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신기술과 인권’결의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 기회 그리고 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47차 인권이사회(2021. 6.)에 제출할 것, △해당 보고서에 회원국, 국제기구, 관련 유엔기구 및 신기술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것, △제44차 인권이사회(2020. 6.)에 패널토론을 개최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시리아 북서부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우려하며, 11페이지 분량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총 47개 이사국 중 26개국 찬성, 7개국 반대, 14개국 불참). 결의에 따르면, 1,170만 명의 사람들에게 "완전하고, 시의적절하며, 즉각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안전한 인도주의적 원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결의에는 500만 명 이상의 시리아인들에게 ‘특히 절실한(particularly acute)’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의 자유, 인도주의적 원조가 매우 제한된 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핀과 관련해서는 2016년에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마약 거래와 복용 등의 혐의를 받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해된 것을 우려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18개국 찬성, 14개국 반대, 15개국 불참). 해당 결의는 필리핀 정부가 사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살상을 중단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UN Human Rights Documents: 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UN Human Rights Council stands firm on LGBTI violence, Syria detainees and Philippines ‘war on drugs’ (UN News 2019.7.12)

자세히 알기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란?

- 유엔 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산하 기구로, 유엔의 3대 축인 평화·안보·인권 가운데 유엔인권최고대표실(OHCHR) 및 협약기구(Treaty Bodies)와 함께 인권 분야를 담당한다. - 유엔 인권이사회의 주요 임무는 인권 주류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처, 인권 보호·증진 등으로, 이를 위하여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결의(Resolution)를 채택하기도 한다. - 인권이사회의 주요 인권보호제도로 보편적인권정례검토(UPR)과 특별절차(SP)를 들 수 있다. 보편적인권정례검토는 약 4.5년 주기로 193개 유엔회원국이 동료평가(Peer Review)형태로 수검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를 제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7. 11월 제3차 보편적인권정례검토를 수검하였다. -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총 47개국이며, 유엔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는 유엔 총회에서 선출된다. 이사국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 우리나라는 2006년 인권이사회 출범 후, 2006-08년/ 2008-11년/ 2013-15년/ 2016-18년 총 4회에 걸쳐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었고, 2016년에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외교부 사이트 » 외교정책 » 인권 » 인권자료 » [개요]유엔인권이사회

메인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