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결격 사유 (변호사시험법 제6조)
-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응시횟수 제한 (변호사시험 제7조 제1항)
변호사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 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