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211
취업기간 도과 E-9 등록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제도 운영 안내
- 작성일
- 2020.09.15
- 조회수
- 3944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4058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정부는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 대해 기타 (G-1)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계절근로 (C-4) 분야에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0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계획 2020-09-07 09:49:06.0
- 다음글
- 개인정보제공 공고 2020-09-29 18:49:35.0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