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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 일시 허용 종료 알림
- 작성일
- 2020.09.17
- 조회수
- 11719
- 공공누리
- 2유형
- 전화번호
- 02-2110-4145
- 담당부서
- 이민통합과
법무부는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2020년 10월 16일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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