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작성일
2022.05.12
조회수
74065
담당부서
이민정보과
담당자
박중규
전화번호
02-2110-4094

외국인 등록증이란 ?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공적신분증으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대상 :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 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


제출서류

  -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여권용 사진(3.5cm x 4.5cm)1장

  - 체류자격별 제출 서류(첨부 파일 참고)



[외국인등록용 표준 사진 규격]

 · 여권용 사진(3.5cm x 4.5cm)으로 얼굴 길이가 2.5cm ~ 3.5cm 사이일 것 

 · 무 배경 또는 흰색 배경에 테두리가 없을것

 · 외국인등록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되고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을 것

 · 색안경, 모자 등 얼굴 일부가 가려지는 장식용 물품을 착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시각장애인 등이 의료목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외국인등록과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 관련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 등록대상 :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 면제가능 대상 :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가족,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꼬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 만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 신분증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거소신고대상 :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해야함 



외국인등록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선터(국번 없이 ☎ 1345)'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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