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법무정책-6]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작성일
2022.11.25
조회수
4413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혜빈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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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법무정책-6]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20201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에 더욱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2. 10.)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1)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신설


-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신설 * 공인에 대한 공익 목적의 비판 등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괴롭힐 목적이 없는 행위는 온라인스토킹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2)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유사법령에 있는 제도를 스토킹범죄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수가기관이 아닌 피해자인 제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3)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 잠정조치 위반 시 :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법무부는 다각적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으로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스토킹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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