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투자자 ISDS 관련 문서 공개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1563
담당부서
국제분쟁대응과
담당자
 - 
공공누리
4유형

청구인 민씨가 2020. 7. 18.『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사건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결정문을 공개합니다. 중재판정부는 우리은행의 담보권 행사 관련 개별적 위법행위 주장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하고, 형사절차 관련 개별적 위법행위 및 복합적 위법행위의 제척기간 도과여부는 모두 본안 판단사항으로 유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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