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5개월→10개월) 확대

작성일
2022.09.21
조회수
1135
전화번호
02-2110-4057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공표일
 - 
등록번호
214


첨부파일
이전글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국민연금 가입 추진 2022-09-21 15:40:28.0
다음글
이민행정 원스톱 플랫폼 구축 2022-09-21 15:42:13.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