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점수제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 12. 16. 선고 2009누7778)
○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8년 시행된 제50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선택과목인 경제법은 만점(50점)을 받았으나, 표준점수 환산에 의해 32.39점을 얻어 총점이 합격점에 미달하여 불합격하였다. 이에 원고는 행정법원에 불합격처분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패소한 뒤, 항소하였다.
○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사법시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선택과목 만점은 50점이 되는데, 시행규칙에 따라 표준점수 환산이 되면서 30점대가 되어버리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은 상위법령인 위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고, 동일한 만점을 받은 사람들이 선택과목간 표준점수에 따라 다른 점수를 부여받는 차별이 생기므로 평등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 판결이유
선택과목별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50점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응시자 집단의 원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의 차이에 의한 불가피한 결과일 뿐이고, 이론상표준점수 기준으로 50점 만점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므로, 시행규칙은 시행령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선택과목별 만점자들의 표준점수가 다른 것은 원점수 기준에 따른 난이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이고, 표준점수제 실시 이후 과거 원점수 체제 하에서 발생하였던 과목간 편차에 의한 불공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므로 표준점수제가 응시생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다.
(※ 원고는 2심패소 후,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됨, 대법원 2010두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