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제4조(정원제) 등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8헌바110 결정)
○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법무부 장관)은 2007년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9회 사법시험 합격자 1,008명을 결정하면서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합격점수에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사법시험 정원제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 청구인들은 변호사로서의 학식과 능력을 갖추고도 합격정원에 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합격하였는바, 이러한 사법시험 정원제는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 결정이유
상대평가(정원제)와 절대평가 중 어느 방법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지의 문제는 응시자의 능력과 자질을 측정하는 방법 선택의 문제일 뿐이고, 사법시험 정원제는 법조인이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조인의 질적 수준 유지, 국가 인력의 효율적 관리, 적정한 법조인 수의 유지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절대평가제에 의한다 할지라도 합격선이나 난이도 조정에 따라 합격자 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원제에 비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덜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재 사법시험 합격정원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통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 모두를 갖추고 있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정원제 규정만으로는 어떠한 차별도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평등권 침해는 논의할 여지가 없고, 다른 직역과 법조직역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있어 현저하게 다르므로 비교대상이 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평등권침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