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토요일 실시 위헌 여부

작성일
2010.08.11
조회수
4552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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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10-3237
담당부서
법조인력과




2010년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 중 시험일자 부분 위헌여부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10헌마41 결정)



○ 사건의 개요



 ­ 피청구인은 2010년도 사법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제1, 2, 3차 시험일자에 모두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 청구인들은 사법시험 제1, 2차 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자들로, 자신들이 신봉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교리상 토요일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자신들의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 공고는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 청구인들은 성경상 일곱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안식일에는 예배하거나 선을 행하는 일 외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거룩한 믿음으로 여겨왔다. 그런데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종교적 신념에 반하여 토요일 시험에 응시하거나 예배에 참석하거나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당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 아울러 위 공고는 청구인들의 신뢰를 침해하고 청구인들이 법조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 







○ 결정이유



­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 가능하다. 대다수 응시생의 편의, 주5일제 정착, 시험장 확보 및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고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공고로 인해 청구인들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로 인해 공익에 이바지 하는 바가 더 크기 때문에 법익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평등권의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갖는 기독교인들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고는 주5일제 정착에 따라 토요일이 일반적인 공휴일로 되어가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응시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







-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교리에 의해 토요일 응시를 제한 받는 것일 뿐, 이 사건 공고로 인해 응시가 금지되거나 제한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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