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시작 전 봉인을 개봉하였음을 이유로 한 영점처리의 적법성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8. 10. 21. 선고 2008-08058 결정)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8. 2. 27.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에 응시하였다.
-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3교시 민법 시험시간 시작 전 봉인된 문제지를 개봉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민법시험 과목을 영점처리하고 2008. 4.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시험에 대한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의 주장
- ① 시험시간 시작 전 문제지를 개봉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응시자 주의사항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② 민법 1책형과 달리 3책형에만 오류가 있었으므로 정정의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 ③ 청구인의 행위가 특별히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④ 청구인의 행위는 감독관의 시험운영상의 과오로 유발된 측면이 있다는 점, ⑤ 영점처리 결정 과정에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 결정이유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실시기관으로서 사법시험법과 그 하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응시자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응시자준수사항이 응시자들의 학식과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또 응시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면서 그들의 학식과 능력을 평가받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와 같은 기준설정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자체로서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법규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나아가 응시자들 일반에게 고지된 후에는 피청구인 자신도 이에 기속되어 획일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① 응시자주의사항에 ‘시험시작 전에 문제지를 개봉하면 부정행위로 간주, 해당과목은 영점처리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피청구인이 이를 안내방송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지해서 청구인은 위 응시자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은 별도의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응시자주의사항에 반하여 문제지를 개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