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목 표준점수제도의 적법성

작성일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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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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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력정책과


선택과목 표준점수제도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 22815 판결)



○ 사건의 개요



 - 원고는 2008. 2. 27.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합니다)에 응시하였다.



 - 사법시험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어학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과목 총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2차시험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되 이 경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할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고 한다) 제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제1차시험 선택과목에 있어서는 응시자의 점수에 대하여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산출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의 5할을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피고가 위 각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사정한 결과, 원고는 헌법 68점, 민법 72점, 형법 81점, 선택과목(노동법) 30.07점, 총점 251.07점을 얻었고, 피고는 이 사건 시험의 합격점수를 총점 252.02점, 평균 72.00점으로 사정한 후 원고의 득점이 위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8. 4.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험에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원고의 주장



 - 선택과목 표준점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칙조항은 불과 시험을 2개월 앞둔 2007. 12. 27. 개정, 공포됨으로써 그 전에 1년 여간 시험준비를 하여 온 응시자들이 선택과목의 배점비율이 필수과목의 5할로서 50점이라는 것 등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갖고 있었음에도 이를 침해하였고, 설령 이 사건 규칙조항이 신뢰의 침해를 정당화할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과규정 등의 보호조치를 두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후문은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할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의할 경우 선택과목의 만점은 100점 만점인 필수과목의 5할, 즉, 50점이 만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점수산정에서 있어서 이 사건 규칙조항을 우선하여 선택과목의 만점을 필수과목의 3할 수준인 31점에서 36점 사이로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 시행령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이 사건 규칙조항을 적용하여 선택과목 점수를 조정할 경우 같은 선택과목을 선택한 사람들 사이에서 원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더욱 높은 점수를 취득한 자가 불합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한 선택과목별 만점자들 사이에서도 필수과목에서 더욱 높은 점수를 취득하고도 불합격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되므로 이는 선택과목간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보충적이고 예외적인 역할로서 불이익을 조정해준다는 입법 목적을 넘어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당락을 좌우하게 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판결이유



 - ① 이 사건 규칙조항은 이 사건 시험의 선택과목별 난이도 편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점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익적 목적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정하기 위한 사법시험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규칙조항은 응시자의 원점수를 집단 내에서의 응시자의 상대적 점수인 표준점수로 변환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선택과목의 시험실시, 평가방식 등에 관련한 응시자들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특히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점수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선택과목별 점수의 총점이 50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아니한 점, ④ 반면, 이 사건 규칙조항의 도입 전의 선택과목별 평가방법에 관한 응시자들의 신뢰가 위와 같은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는 점, ⑤ 위와 같은 평가방식의 변경으로 인하여 응시자들이 시험준비방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⑥ 위 변경으로 인해 그간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웠던 선택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들의 신뢰가 다소 침해되는 면이 없지 않아 보이나, 응시자들의 이러한 신뢰가 정당한 것으로서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는 특정과목에의 편향현상을 시정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면이 더욱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칙조항 전의 원점수에 근거한 선택과목별 평가방식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선택과목별 난이도 편차 해소라는 이 사건 규칙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시험에 대하여 이 사건 규칙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① 선택과목별 만점자의 점수가 표준점수 기준으로 만점(50점)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선택과목별 시험난이도에 따라 응시자 집단의 원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선택과목별 만점자가 표준점수 기준으로 50점을 획득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즉, 향후 이 사건 규칙조항에 따른 표준점수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변별력을 발휘하도록 선택과목의 난이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점수 기준 선택과목별 만점(50점)을 표준점수 기준으로 50점에 접근하도록 보완할 수 있는 점, ③ 선택과목의 만점이 50점이라는 것과 그 선택과목에 대하여 모두 정답을 기재한 자에게 50점을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이 사건 규칙조항은 비록 원점수 기준으로 만점을 얻었더라도 그 선택과목의 난이도가 낮은 경우 표준점수 기준으로 만점이 아닌 더 낮은 점수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선택과목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점수를 조정하겠다는 이 사건 규칙조항의 취지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 시행령 조항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규칙조항은 선택과목별간 난이도 편차를 해소하고자 표준점수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로서 궁극적으로 사법시험의 공정한 운영 및 평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각 선택과목의 난이도가 점수에 반영됨으로써 응시자로서는 굳이 난이도가 쉬운 선택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특정 과목에의 편중현상 또한 완화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또한 표준점수제도에 의할 때 같은 선택과목을 선택하고도 원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더욱 높은 총점을 취득한 자가 불합격되거나 선택과목별 만점자들 사이에서도 필수과목에서 더욱 높은 점수를 취득하고도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원점수 기준에 따른 난이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과목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인 점, 각 선택과목별 난이도를 평등하게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난이도 편차에 따른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표준점수 제도를 도입하는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칙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① 앞서 본바와 같이 표준점수제를 도입함에 따른 불합리는 선택과목별 난이도 편차를 전혀 시정하지 아니하고 원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사정할 때 발생하는 불공평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② 즉, 기존 원점수 체제하에서 실시된 제49회 사법시험의 각 선택과목별 평균점수의 최대편차가 무려 9.47점에 달할 뿐만 아니라, 2003.부터 2007.까지의 5년간 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선택과목의 최고 평균점수와 최저 평균점수 사이의 편차가 최소 4.67점에서 최대 6.62점에 이르는 등 선택과목별 난이도 편차가 심한 반면, 표준점수 체제하에서 실시된 이 사건 시험의 각 선택과목별 만점자의 표준점수의 최대편차는 4.95점에 불과하고 이 역시 각 선택과목의 난이도가 고려된 정당한 편차로 보이는 점, ③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표준점수제도 하의 이러한 편차는 해당 선택과목의 시험이 훨씬 어렵게 출제되었더라도 만점을 받았을 응시자들을 다소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이는 선택과목의 난이도 편차를 전혀 시정하지 아니하고 원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사정함에 따른 전면적인 불공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법익 침해의 정도나 빈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향후 선택과목의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보다 충분한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그 보완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과 응시자가 혹시 입을지 모르는 법익침해의 가능성 등을 비교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적절한 균형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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