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필기구 미사용시 영점처리의 적법성

작성일
2008.11.25
조회수
4728
공공누리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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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조인력정책과


지정된 필기구 미사용시 영점처리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08. 10. 31. 선고 2008구합 25371 판결)



○ 사건의 개요



 - 원고는 2008. 2. 27.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합니다)에 응시하였는데, 이 사건 시험은 응시자로 하여금 각 문제에 제시된 답안 중 정답을 골라 OMR(Optical Mark Reading : 광학적 표시 판독)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표시하게 한 후 피고인 법무부가 이를 OMR 판독기에 의하여 채점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시험에서 모든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이 아닌 검정색 일반 사인펜을 사용하여 시험에 응시하였는바, 그 결과 OMR 판독기가 원고의 답안지 전부를 판독하지 못하여 모든 과목에서 0점으로 채점되었고, 이에 피고는 이 시험의 합격점수를 총득점 252.02점(평균 83.50점)으로 사정하고 2008. 4. 16 위 점수에 미달한 원고에게 이 시험에 대한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합니다)을 하였다.







○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처분의 직접 근거가 되는 사법시험법 제11조 제2항, 사법시험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사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7조 제3항 제4호는 예측가능성이 없는 포괄위임에 해당하며,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필기구로 지정한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하여 정한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법치행정원리에 반하여 위법하다.







 - 원고가 비록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도 피고가 수작업 채점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에서와 같이 판독불능의 경우에 수작업 채점을 인정하더라도 이 시험의 공정성, 정확성이 크게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2001.경 사법시험을 주관하던 당시 행정자치부는 수작업 채점을 허용하여 왔고, 그 이후 시험업무를 이관받은 법무부에서는 인적사항의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기로 정정하고 있음에도 수작업 채점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판결이유



 -
위임의 명확성의 정도 내지 예측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이러한 위임의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져서,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법위임의 명확성·구체성이 완화된다고 할 것인바, 시험의 본질상 반드시 따르게 마련인 평가의 세부적이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이를 일일이 법령에 규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 내용은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그 시험실시 방법에 관하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수작업으로 답안지를 채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확성을 방지하고 부정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시험의 답안지 작성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응시자들로 하여금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을 표시하게 하고 이를 OMR 판독기에 의하여 채점하며 다른 방법에 의한 채점은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기준을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기준은 사법시험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응시자들의 입장에서도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조금만 주의하면 이를 일반 사인펜과 구별할 수 있으며 그것을 사용하여 OMR 답안지에 답을 표시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아니하여 응시자들에게 별다른 부담을 주지 아니하여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하여진 적법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공고, 응시표 및 답안지에의 주의문구 기재, 교육 등을 통하여 응시자들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여 응시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자신도 답안지 작성 및 평가방법에 관한 위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그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OMR 판독기에 의하여 원고의 답안지를 채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은 기준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시험에 임함에 있어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 이상,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원고가 들인 노력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은 행정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오히려 답안지 작성 및 평가방법에 관한 위 기준에 기속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기존에 유사한 사례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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