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혁신과 공정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작성일
2019.11.01
조회수
15098
공공누리
1유형
전화번호
02-2110-4272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19. 9. 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

ㅡ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9. 9. 16.(월)부터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을 전면 시행합니다.

- ’16. 3. 22.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이래,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제정 등 3년 6개월의 준비를 거쳐 9. 16.(월)부터 제도를 시행합니다.

- 시행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어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전자증권제도 상세 내용은 붙임 설명자료 참조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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