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형제 1846가해자가 웃통벗고 난동부릴때 등판전체 칼라문신을 수사기관에서 숨겨주엇고 가해자는 문신지우고 증거인멸후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운다고 합니다

작성자
윤정선
작성일
2023.03.14
조회수
303
도와주세요

존경하는 검찰청장님

2022 형제 1846의 가해자 김철0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합니다

저는 2021년 6월15일 o동oo아파트 2층상가에서
저의 가게를 원금이하로 사려고 일부러 기다리고 있다던 옆가게의 남자로부터
몹쓸짓을 당하고 억울해서 신고했는데 모든 사실이 왜곡되고 증거들은 무시되어
가해자는 법망을 빠져 나갔고
이제는 자신의 등판에 문신이 없다며 민법의 판사님까지 당당하게 속이는

2022 형제 18o6의 가해자 김철0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로 고소합니다

가해자가 웃통벗고 난동 부릴 때 등판에 가득했던 칼라문신을 목격자도 보았고 저도 보앗고
담당 형사님도 “그 문신은 지울수 있는 문신이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웃통벗고 난동부린 증거가 되는 조직폭력배 같은 등판의 칼라문신에
화운데이션을 바르거나 파스등을 붙였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문신이 없는것처럼 검찰 수사관의 눈을 속이고
불기소를 받아내고 법망을 빠져 나가서 법을 비웃고 조롱하는 저 가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보낸 1년 과 민사소송으로 가서 밝히려던 1년
그 2년의 시간동안
레이저 등으로 문신을 지우고 증거를 인멸한후에
웃통벗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저에게 누명을 쉬운다하니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럽습니다


2022 형제 18o6의 불기소 이유는 사실과 다릅니다

불기소 이유 1
경찰서 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두 개의 사건번호로 나누고 ( 2022형제 11o6과 18oo)
가해자가 첫 번째 밀칠때는
갑자기 들이닥쳐서 어느부위로 어떻게 밀었는지 배아래 뭐가 철렁 닿았으며
제가 한걸음 튕겨나가자 다시 다가와 가슴을 겨냥해서 밀었고
다시 다가왔을 때 그 상황을 문앞에서 지켜보던 목격자가 목격자가 “저 저 와이라노”
하면서 들어왔고
제가 “떡대로 밀친다”며 112에 신고했고
충동 경찰관들이 왔을 때 제가 몸을 밀치면서 가해자를 가리키면서 “이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설명했고 (현장 녹음 녹취록)
출동경찰관들 돌아가는데 목격자가 따라가면서 범인이 저한데 햇던 밀침을 말로 몸으로
설명했지만 출동 경찰관들이 못들은척 하면서 가더라고 했습니다( 목격자 사실확인서)
그렇게 가해자가 제몸을 두 번 밀친 사실은
제 키가 너무 작아서 가해자의 배와가슴이 동시에 닿을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되었습니다

제가 검찰 조사때 녹음을 들어보면 제가 그렇게 앞판으로 갑자기 들이닥쳤다고 했지만
앞판이면 배와 가슴이라고 그렇게 윽박지르시더니
불기소 이유를 그렇게 적어주실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제몸을 두 번 밀친 사실은 명백하니
폭행부분은 검토조차 않으신채로 두사건을 통합해서 1846으로 종결 하셨다고 합니다

불기소 이유 2
가해자 등판에 야꾸자 같은 칼라문신은 분명히 아직도 그데로 있을것이지만
경찰서 에서는 등판 사진도 없이 옆구리 조금 보이는 사진만 첨부하면서
가해자가 거부해서 문신은 볼수없지만
가해자 등판에는 문신이 없는데 제가 누명씌운 것이라고 적어서 송치해주셨습니다

가해자 등판의 문신은 담당형사도 확인했고 “그 문신은 지울수 있는 문신이 아니다”했는데
등판사진은 인권 때문에 찍지 못하고
옆구리 사진만 찍어서 올려주심은 옆구리에만 인권이 없엇던 것인지요
저는 경찰서 팀장님의 고의적 누락이거나 수사 미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인이 수사기관을 어덯게 속엿는지는 알수 없지만
범인은 민법의 판사님께 물으심에도 자신의 등판에는 문신이 없다 했고
판사님께서 “피고 이리나와서 등더리좀 보여줄수 있나요” 물으실때는 응할수 없다 하면서
검찰수사관 앞에서 옷갈아 입으면서 확인시켰다고 했지만
범인의 등판 전체에 있었던 야꾸샤 같은 칼라문신은 조직폭력배들의 상징이라 들었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보내주신 1년의 시간과 민사소송 진행하는 1년의 시간
그렇게 2년의 시간동안에 범인은 레이저 등의 시술로 등판에 문신을 지우고 나타나서
증거를 완전히 인멸시킨후 제가 거짓말을 했다면서 도리어 저에게 누명을 씌운다하니
너무나 두려운 현실입니다
가해자가 등판의문신을 완전히 지우기 전에 하루빨리 사실을 밝혀주세요

불기소 이유3
“목격자는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불기소 이후 검찰수사관님과 목격자의 통화에서
목격자가 현장에 없었다고 적어 놨다고 하셨지만 목격자는 “검사님 왜 거짓말을 하세요”
하면서 소리 질렀고 목격자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칠때는 계단입구 문앞에 (제뒷편)에 있어서
“잠지가 바쳤는지 뭐가 바쳤는지 모른다” 했고
두 번째 바칠때는 제가 한걸음 뒤로 튕겨나가서 목격자의 왼편에 가까웠을 때
가해자가 팔을 약간 뒤로하고 제가슴을 겨냥해서 밀친 것은 똑똑히 보았다 했지만
불기소 이후 검찰수사관님과 통화후에는
목격자도 불기소에 너무 놀라고 나서기도 두려운 것 이해됩니다

불기소 이유 4
출동경찰관에게 제가 몸을 퍽퍽 밀치고 가해자를 가리키면서“이사람이 이랬어요”했을 때
어찌된 일인지 경찰서에서 온 서류에는
제가 112 신고때 없던 사실을 출동경찰관의 몸을치며 거짓말을 했다고 되어있었고
불기소 이유서에는
제가 출동 경찰관에게 설명한 사실 조차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법망을 유유히 빠져 나갔고
요즈음에 깡패들은 전과 없이 남의 재산을 갈취한다는 말이 사실이 되면
무법천지가 되지 않겠는지요
약자들의 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현실을 부디 외면 마시고 굽어 돌보아 주시기를 애원합니다

아무리 큰죄를 지어도 조건부 변호사 선임하면 죄가 증발해버린다는
항간의 낭설을 입증하듯이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간 가해자는 더욱더 기세등등하여 일말의 반성도 없이
자신의 머리 옆에 손가락을 빙빙 돌리면서 저에게 도라이라며 비웃고
“증거가 없네? 증거가?” 야유를 했고
“법이 어디있는데 법있으면 가져와봐라” 하면서 기고만장 했습니다

이제 가해자가 자신의 등판전제에 걸쳐있던 (경찰서에 그려드린) 칼라문신을
레이저로 지우고 나타나서 저에게 누명을 쒸우도록 방치하시면
법이 범인을 도우는 격이 될것입니다
부디 하루빨리 범인등판의 칼라문신을 확인하시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밝혀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2023년 3월13일

윤o0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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