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일
2026.07.07
조회수
2999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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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첨부 이미지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의료기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2026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6. 6.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K-메디컬·지역 관광산업 도약을 지원합니다! (추진 배경)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산업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의 지정 기준을 개선합니다. (주요 내용) -중소 유치업자도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비수도권 기관에는 지역가점을 신설해 지역 의료관광을 지원합니다. (달라지는 점) ○지역가점  (시행 전) 없음 ▶ (시행 후) 가점 부여.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 (시행 전) -유치기관 구분 없이 유치실적 500명 이상. -500명 초과부터 구간별 차등 배정 ▶ (시행 후) -의료기관) 500명 이상 신청, 초과시 차등 배점. -(유치업자) 200명 이상 신청, 초과시 차등 배점. (기대 효과) 지역 중소 유치기관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가능성을 높여 비자 발급 편의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2026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 2026. 6. 24.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피해자는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추진 배경)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벙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의 '접근 정보'만 제공하여,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 피해자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가해자 접근 사실 및 위치 등이 통보되며, 경찰은 현장 출동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 (기대 효과)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미리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2026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일: 2026. 7. 1.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사이버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자증거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보전합니다. (추진 배경) 기존 형사절차에는 전자으거의 삭제·변경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 이용이 늘어나면서 해외에 있는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주요 내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보전조치를 실시합니다. (달라지는 점) ○전자증거 보전제도 (시행 전) 별도 제도 없음 → 압수·수색으로만 전자증거 확보 가능 ▶ (시행 후) 전자증거를 먼저 보전한 후, 압수영장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확보. ○전자정보 특성 대응 (시행 전) 압수·수색에 많은 시간 소요→ 빈번한 전자증거 소멸로 수사 진행 차질 ▶ (시행 후) 전자증거 먼저 보전해 수사 연속성 확보. ○해외 플랫폼 대응 (시행 전) 국내 영장으로 대응 불가 ▶ (시행 후) 국내외 플랫폼 대상 보전요청 가능. (기대 효과) 단기간 보관되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고, 디지털 성범죄·해킹·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끝.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법무부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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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hatsnew.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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