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만에 위헌성이 가중된 형태로 반복 의결된 법안, 국회 재의요구 의결

작성일
2024.07.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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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여 만에 위헌성이 가중된 형태로 반복 의결된 법안, 국회 재의요구 의결 첨부 이미지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한 달여 만에 위헌성이 가중된 형태로 반복 의결된 법안, 국회 재의요구 의결. 2024년 7월 9일. 법무부 브리핑.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우리 정부는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하게 가리기 위해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는 약속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여러 위헌 요소를 이유로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특검법안 재의요구 사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 ▴고발 당사자로 하여금 특별검사를 선택하게 하여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제도의 보충성 원칙 위배 ▴과도한 수사인력·기간 등에 따른 인권침해 등. 그러나, 이번 법률안은 지난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법안으로서, 절차적으로도 20일의 숙의기간을 특별한 이유없이 배척하고, 여당과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일방적인 입법청문회를 거친 후 수적 우위만으로 강행 통과되었습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이번 법률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둠으로써,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됩니다. 두번째.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ㆍ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나, 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번째. 이번 법률안은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별검사의 공소취소권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지휘감독체계 내에 있는 의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과 과도한 수사 인력 및 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도 예상됩니다. 특검 실시기간이 최장 150일로서 역대 최장기간에 해당하고, 역대 특검과 달리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가 가능하게 한 결과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당합니다. 다섯번째. 수사대상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여, 추후 이 규정을 근거로 한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번째. 특히, 이번 법률안은 충분한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법안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헌법상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에 근거한 재의요구를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따라서, 당초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가중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재의요구를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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