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 분야에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합니다!

작성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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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 분야에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합니다! 첨부 이미지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요양보호 분야에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합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초고령화사회 진입 요양 서비스 수요 급증. 요양보호사 고령화에 따라 2023년 12월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은 67.1세 예정입니다. 돌봄인력 공급 부족에 의해 2027년 돌봄인력 예상 부족인원은 약 7.9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로 2년간 시범 운영 예정입니다. 법무부-보건복지부, 2년간 연 400명 범위 내에서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국내 대학 졸업 및 재학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허용. 법무부,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E-7) 자격 취득 허용. 특정활동(E-7)이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하여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장려.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재외동포(F-4) 자격 변경을 허용합니다. 체류기간도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법무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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