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전투기 구입 관련 6,900억 대 방위산업 국제소송 승소 확정

작성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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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전투기 구입 관련 6,900억 대 방위산업 국제소송 승소 확정 첨부 이미지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F-35 전투기 구입 관련 6900억 대 방위산업 국제소송 승소 확정. 한국시간 2024년 6월 18일 판결 선고.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방위산업 국제소송 승소 확정. 블렌하임 사가 대한민국 정부, 록히드마틴을 상대로 제기한 6900억 대 방위산업 손해배상 사건.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블렌하임 원고 측. 대한민국 정부가 2011년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블렌하임을 배제하여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대한민국,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미화 5억 달러(약 6900억 원)의 배상을 요구 함. 대한민국 포함 피고 측. 단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는 미 법원의 관할 없는 주권면제 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방위사업청의 9개월간 긴밀한 협력, 원고 상고 전부 기각. '본 건은 상업적 거래가 아닌 주권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관할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미국 법무부, 미 연방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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