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작성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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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첨부 이미지

총 여섯 장짜리 카드뉴스입니다. 첫 번째 카드뉴스이자 표지입니다.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 ’23. 9. 11.부터 ’23. 12. 31.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


두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법무부는 ’23. 9. 11.부터 ’23. 12. 31.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합니다.


세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이번 제도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단속체계를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의 주요 내용 ❍ (기간) ’23. 9. 11.(월) ~ ’23. 12. 31.(일) ❍ (대상)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혜택)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다섯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유연성 있는 외국인 출입국정책의 기본 전제는 불법체류 단속 등 체류질서 확립입니다. 앞으로도 정부합동단속 등불법체류 단속을 일관되게 실시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하여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무부장관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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