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3.08.24
조회수
1685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혜빈
공공누리
4유형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 이미지

총 아홉 장짜리 카드뉴스입니다.  첫 번째 카드뉴스이자 표지입니다.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 -


두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법무부는 오늘(8. 24.)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한편, 주요 사업부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기업 구조변경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세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개정안은 일반 주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된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전환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았습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에서도 주주권 보장의 일환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음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면 물리적 주주총회 원칙으로 인한 주주권 행사의 한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업 비용 부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한편,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내 인수합병(M&A) 규모(조원) : (’13년) 49.1 (’17년) 81.6 (’21년) 134.1


여섯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와 경제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 주주총회 통지, 투표, 회의 전반 전자화 ❍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소집지 또는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합니다(안 제364조의2 등). ❍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위한 주주 동의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을 명문화합니다(안 제363조 제1항).


여덟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 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강화 등 ❍ 분할회사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합니다(안 제530조의12 제2항). * 상장회사는 ’22. 12.경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이 이미 부여되어 있음 ❍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체계상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안 제374조 제2항, 제3항,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 등). -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 - 매수대금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 관련하여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 허용 -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가액 산정근거 제시, 열람등사청구권 보장


아홉 번째 카드뉴스입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4년 연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제 기본법인 「상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토대인 법질서 인프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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