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작성일
2023.05.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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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첨부 이미지

총 다섯장으로 이루어진 카드뉴스입니다.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에 관련된 카드뉴스입니다.  일번 국가배상금 산정시 병역의무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고 이번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두번 째 장입니다.  법무부는 일번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및 이번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천이십삼년 오월 이십오일 부터 이천이십삼년 칠월 사일까지 입니다.


세번 째 장입니다.  사진은 군인이 철책선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재판 및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의 경우, 그 복무기간을 일실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복무기간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 합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 각각 9세인 남학생과 여학생이 사망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남학생에 대해서는 군복무 예정기간 십팔개월이 향후 취업가능 기간에서 제외됨에 따라 여학생보다 약 이천육백만원 가량 배상금에 적게 책정되어 왔습니다.


네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묘비가 나란히 서있고 그 앞에는 태극기도 같이 줄지어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배상법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혀냊 국가배상법에 따라 전사 순직 군경 본인 및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가 일체 금지되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 고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섯 번 째인 마지막 장입니다.  구름이 있는 파란 하늘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불합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두 가지 결정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 저희는앞으로도 열심히 찾아 제대로 고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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