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재상고 포기

작성일
2023.02.17
조회수
361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혜빈
공공누리
4유형
중곡동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재상고 포기 첨부 이미지

총 한장으로 된 카드뉴스입니다.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중곡동 살인사건’(일명 ‘서진환 사건’) 국가배상소송 재상고 포기 법무부는 오늘(2. 17.) ‘중곡동 살인사건’(일명 ‘서진환 사건’) 유족들이 제기한국가배상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결(인용액 합계 약 2억 1천만 원)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국가가 미흡한 직무 수행으로 범죄의 발생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재상고 포기 결정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국가의잘못을 인정하고, 10년 이상 계속된 소송으로 고통받은 유족들의 피해를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왔고, 현재는 ‘고위험군 전담제’, ‘1:1 전자감독 대상자 확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 등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범죄로부터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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