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3. 2. 14.)

작성일
2023.02.14
조회수
424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혜빈
공공누리
4유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3. 2. 14.) 첨부 이미지

총 네장으로 된 카드뉴스입니다. 첫번째 페이지 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2023년 2월 14일)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오늘(2023년 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첫 번째,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반의사불벌죄 조항삭제, 온라인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 피의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두 번째, 피해자 보호 강화(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도입,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도입,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세 번째, 잠정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잠정조치 불이행죄 법정형 상향,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신설) 네 번째, 잠정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취소 등 관련 절차 보완(사경이 검사에게 잠정조치 취소·변경·연장 신청 근거 규정 신설, 잠정조치 및 긴급응급조치가 취소·변경·연장된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 규정 신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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