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작성일
2022.11.24
조회수
831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혜빈
공공누리
4유형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첨부 이미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법무부는 '22.11.7부터 '23.2.28.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합니다. * 법무부는 현재 엄정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임


시행기간 : '22. 11. 7.(월) ~ '23. 2. 28.(화) 대상자 :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 혜택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문의 :  -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통역 지원)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참조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자체 광역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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