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 인권 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작성일
2022.11.18
조회수
531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혜빈
공공누리
4유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 인권 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첨부 이미지

1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 인권 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



2쪽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농·어번기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기 위해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3쪽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 국매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함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 마련, 검증 강화 :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 검증 강화  귀국보증금 예치제도 폐지 :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 폐지,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4쪽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이전글
소년범죄 종합대책 - ③ 인권보호 개선, 피해자 보호 강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과학적 분석 기반 정책 추진 2022-11-16 13:21:20.0
다음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2022-11-24 10:21:48.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