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종합대책 - ①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작성일
2022.11.14
조회수
1464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혜빈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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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종합대책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2022년 7월 어느 파출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던 한 소년의 난동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소년을 말합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53년에 정해진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현재의 소년들은 그 시절보다 변화하였음에도 그 기준은 아직도 7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만 13세부터 확연하게 증가하는 소년범죄


법무부는 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여론, 해외 입법례, 국회 논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14세가 아닌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 13세의 범죄를 모두 형사처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령을 낮춰도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에 송치되고,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 하는 등 신중하게 결정될 예정이므로, 미성년자 전과자가 양산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육교정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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