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작성일
2022.10.26
조회수
2215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수진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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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스물 여섯 페이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법무부 누리집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도자료를 시각화 한 카드뉴스입니다. 보도자료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 째 페이지입니다.첫 번 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2. 6.부터 10.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하였고, 위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페이지입니다. 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번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합니다. 이번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으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10~15인실⇨4인실), 아동복지시설 수준 급식비를 인상합니다.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합니다. 구치소 내 성인범・소년범 철저 분리,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증원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명칭 변경(1개⇨3개),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합니다. 삼번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을 강화합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호‧10호 소년원송치 처분에 5호 장기 보호관찰을 병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3~’27년)」에 소년원 포함, 교육부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년교도소에 검정고시반 필수과정 신설 등 학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년 성폭력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피해자 관점의 교육을 도입하겠습니다.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가석방 도입 및 전과 회보제한을 검토하겠습니다. 사번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를 개선합니다. 우범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 소년원송치 등 과도한 보호처분을 폐지합니다.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합니다. 외출제한명령 대상자 감독방식을 ‘스마트워치’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오번 소년범죄 피해자보호를 강화합니다. 소년보호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개선 및 피해자의 참석권 규정을 신설합니다. 피해자 의사 반영을 위해 검사의 항고권을 신설합니다. SNS,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금지 법적근거를 마련합니다. 육번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 신설, 약식기소 자제 등 형사처벌 적정성을 제고합니다.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 개시된 경우 검사 통지 제도 마련,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를 신설합니다. 칠번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추진합니다. 체계적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과 소년범죄 예방 적극 연계합니다. 삼 페이지입니다. 먼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번,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필요, 이번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 삼번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형법 제정(’53년) 이후 약 70년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한편,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으며, 그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어 TF 주요 활동 경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8회 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십이년 유월부터 시월간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참여했습니다. 정책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십이년 유월부터 구월간 안양소년원 방문(유월 이십이일. 법무부장관), 김천소년교도소 및 법무보호복지공단 방문(구월 이십일일, 법무부차관), 서울가정법원 방문(구월 이십이일, TF 팀원) 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소년범죄 대책 관련 각계 의견 및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이십이년 유월부터 구월간 전문가 의견 청취(이십이년 유월에서 구월) 소년원 출원생 인터뷰(이십이년 팔월)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검토, 해외입법례 분석, 논문 및 서적 검토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던 각 위원회 권고사항을 전향적인 자세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부분은 이번 대책에 상당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사 페이지 입니다. 본 페이지부터는 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일번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십사세에서 십삼세 추진배경으로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범행 수법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발생 등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촉법소년 관련 주요 사례는 총 네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촉법소년의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입니다. 십팔년 이월 여중생이 촉법소년인 A군 등 2명에게 성폭행 당한 후 극단적 선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묻지마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십오년 유월 십삼세의 촉법소년이 특별한 이유없이 과도로 행인의 등과 복부를 찔러 살인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세번째 촉법소년 제도 악용사례 입니다. 이십이년 칠월, 전과 18범임에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던 소년이 파출소를 찾아가 막대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입니다. 네번째도 촉법소년 제도 악용사례 입니다. 이십이년 팔월, 중학생 비군은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고 조롱하며 편의점 점주를 때려 요치 8주 중상을 가하고, 재차 편의점을 찾아가 CCTV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 대두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이십이년 유월 성인남녀 삼천오백육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시대 적정성에 대한 판단 질문에는 적절하다가 삼십점 구퍼센트가 적절하다로 답했고 육십구점 일퍼센트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이 팔십점 이퍼센트, 반대가 오점 사퍼센트, 중립 입장 없음이 십사점 오퍼센트 였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 범죄율 감소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감소할 것이 칠십칠점 오퍼센트, 증가할 것이 오점 영퍼센트, 변화 없을 것이 십칠점 오퍼센트였습니다. 22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자 모두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여․야 모두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또는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법」, 「형법」 개정안 각각 7건을 발의하여 국회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오 페이지 입니다. 이번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필요성입니다. 형법, 소년법 개정입니다. 가번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7년에 칠천팔백구십칠건 21년에는 일만이천오백이건입니다.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십사년부터 이십년의 살인죄 미수 포함을 범한 촉법소년은 10명입니다.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사례로는 촉법소년 모친 살해사건으로 21년 8월 십삼세의 소년이 모친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칼로 모친을 찔러 살해했습니다. 초등학생 성폭력 등 사건은 22년 초등학생 두명 십이세가 초등학생 두명 구세에게 유사 성행위, 구강성교를 강요한 후 부모님 등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폭행했습니다. 나번, 소년범죄의 흉포화입니다. 소년 강력범죄의 비율이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최근 10년간 14세부터 18세의 범죄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매년 약 이천오백에서 삼천칠백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년 마약사범도 17년 육십팔명이 21년 이백칠십일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은 05년 평균 이점삼퍼센트 수준이었으나 최근 사점 팔육 퍼센트에 이르렀고, 특히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00년 삼십육점 삼퍼센트에서 20년 팔십육점 이퍼센트로 급증했습니다. 육 페이지 입니다. 흉악범죄 소년수형자도 증가 추세 18년 66명에서 21년 94명 에 있고, 특히 21년 소년보호사건 중 성폭법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삼십일점 삼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20년 천삼백칠십육건, 21년 천팔백칠건입니다. 국가인권위도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증가 및 흉포화’ 인정한 9월27일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번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변화 등 고려가 필요합니다. 형법이 제정된 천구백오십삼년에 비해 현재의 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하였고, 사회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약 칠십여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칠 페이지 입니다. 라번. 십삼세로 하향하는 근거입니다. 전체 촉법소년(10세~13세)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칠십퍼센트에 상당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전체 소년 중 12세와 13세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13세와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장․단기 소년원송치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 중 12세 이하는 거의 없으나, 13세부터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제는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번. 기타 고려사항입니다. 첫번째 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여론, 두번째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해외 입법례, 세번째 국회 논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팔 페이지 입니다. 삼번 연령 하향으로 인한 일각의 우려를 검토했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첫번째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 두번째 정신적 미성숙에 따른 형사책임 부존재, 세번째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유지하라는 취지의 국제인권기준 권고 위배 등의 우려 등이 존재합니다. 가번.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의 우려입니다ㅣ.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도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2년 10월 기준 소년교도소 수용자 중 14세가 없는 등 형사처벌 남발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은 기소된 소년에 대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송치 가능(소년법 §50)하므로, 검찰과 법원의 이중점검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번. 십삼세 소년의 정신적 미성숙에 따른 책임 무능력 여부입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뇌과학의 관점 등 생물학적 판단에 따른 논리적 결과가 아니라, 형사정책상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로, 입법 재량에 속하는 영역입니다.구 페이지 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공이이헌마오삼삼 판례입니다. 일정한 정신적 성숙의 정도와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행동통제능력의 존부ㆍ정도를 각 개인마다 판단ㆍ추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부적절하므로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형사책임연령을 정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임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소년의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임 형법 제정 당시에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생물학적 관점이 아니라 연령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14세로 결정했습니다. 제16회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발췌내용입니다. 천구백오십삼년 유월 이십육일 내용입니다. (중략)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면 그때그때에 그 사람의 범죄능력을 측정을 해서 정하는 나라도 있고, 또 지금 이 초안에 나온 것 같이 연령적으로 딱 꾸려가지고 정하는 나라도 있고, (중략) 그러나 연령으로 딱 끊어가지고 하는 이러한 것이 차차 그 명확성이 있기 때문에 14세로 끊는 것이 일반 입법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13세와 14세 소년이 특징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없고, 미국에서도 뇌과학 연구결과를 형사책임능력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 아동발달이론에 의하면 인지적 발달 측면에서 13세와 14세보다 오히려 12세와 13세 사이에 특징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번. 국제인권기준 권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14세 유지 필요 위배 여부입니다. 국제인권기준은 국내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문화적 특성․사회적 환경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국가마다 다양합니다. 13세 미만인 국가가 다수입니다. 해외 입법례로 프랑스 13세 미만, 캐나다 12세 미만, 잉글랜드 10세 미만,호주 10세 미만,미국 뉴욕 13세 미만 등 다수의 주에서 10~13세 미만 입니다. 십 페이지 입니다. 종합주요대책 주요내용 이번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번.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등 소년원 처우 개선 관련입니다. 가번.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보호소년법은 소년원 생활실 수용정원을 4명 이하로 규정 시행령 5의2 하고 있음에도, 현재 10~15명 규모의 대형 혼거실에서 수용합니다. 소년원 생활실을 4인 이하 규모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해 24년 전체 소년원으로 전환 완료할 예정입니다. 22년까지 10개 소년원 중 8개, 24년 나머지 2개 완료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1~2인실 비율 확대를 목표합니다. 나번 급식비 인상 및 의료처우를 개선 하겠습니다. 22년 소년원생 1식 급식비 이천백팔십오원은 서울 중학교 급식비 사천오십일원의 오십삼점 구퍼센트에 불과하고, 정신질환 등 의료지원이 필요한 소년원생이 증가했습니다. 소년원생 정신질환자 비율 13년에 십삼점 칠퍼센트에서 21년 삼십점 오퍼센트입니다. 소년원생 1인당 급식비(1일 육천오백오십사원)를 아동복지시설(6호 시설) 수준(1일 팔천백삼십구원)으로 인상(예산 육언 오천칠백만원 추가 필요, 내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적극 대응), 정신질환자 조기진단 및 치료 등 의료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십 일 페이지 입니다. 이번.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 등(형집행법 개정) 입니다. 유일한 소년구금시설인 김천소년교도소는 노후화(’81년 준공)되었고, 수도권과 떨어져 있어 보호자나 자원봉사자와의 원활한 교류 곤란하며, 학과교육 과정이 미흡하여 학업단절 우려가 존재합니다. 수도권에 교화에 특화된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 김천소년교도소 리모델링을 통한 학과교육(수도권, 17세 이하)과 직업훈련(김천소년, 18세 이상) 분리 등 학과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교도소 수용거실을 6인실에서 4인실 및 1인실로 리모델링 하며 학습과 교정・교화를 위한 공간(정보화학습실, 자율학습실, 상담실 등) 마련 하겠습니다. 삼번. 구치소 내 성인범・소년범 철저히 분리(형집행법 및 수용 지침 개정)하겠습니다. 현재 교도소 내에서만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고 있고(형집행법 13), 구치소 내 분리 규정 부존재, 소년 교화를 위해 구치소 내 성인과 소년 혼거수용 중이나 소년선도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범죄에 물들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존재합니다. 소년 미결수용자 현황 서울구치소 등 30개 기관 이백오십이명 입니다. 22년9월1일 기준입니다. 형집행법에 구치소 내 성인과 소년 분리 규정을 신설하여 구치소 수용 단계에서도 성인범․소년범 간 거실 등 생활공간을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범죄 학습기회 차단 등 소년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 결정 주요 내용을 덧붙입니다, 이십일년 칠월입니다. 구치소에 19세 미만의 소년과 19세 이상의 성인이 분리하여 수용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 소년선도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성인수용자의 혼거수용을 허용하는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0조 삭제·개정 필요 가 주요 내용입니다.십 이 페이지 입니다. 사번.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 증원 등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원 1인당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인원이 OECD 국가에 비해 과다하여 충실한 보호관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원 1인당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인원은 OECD 국가 평균 삼십칠점 육명, 우리나라 전체 백육점 삼명, 소년은 사십칠점 삼명입니다. 소년에 대한 실효적 보호관찰을 위해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을 추진합니다. 이백이십팔명에서 이백팔십칠명, 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오번.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 및 명칭 변경(소년법, 보호소년법 등 개정) 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원인 분석, 소년부 판사에 대한 보호처분 의견제시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육개 소년원이 심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여성 전용 분류심사원(25년 예정), 경기소년분류심사원(설립 추진 중) 등 순차적 시설 확충(1개에서 3개)을 통해 비행예방교육․분류심사기능 강화, 소년분류심사원 과밀을 해소하겠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명칭도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예:소년보호심사원) 77년 소년감별소 개청에서 95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감별’은 동물의 암수, 예술품의 진위를 가린다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는 이유로 부터 입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한 실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 정원은 170명이며 정원대비 초과율을 100%로 설정할 경우, 19년에는 인원 260명 초과율은 백오십삼퍼센트, 20년에는 인원 245명 초과율은 백사십사퍼센트, 21년에는 인원 222명 초과율은 백삼십일퍼센트입니다. 십 삼 페이지 입니다. 육번.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및 연계를 강화(소년법 개정)합니다. 전국적으로 19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고, 각 부처마다 소년 관련 기관을 별도 운영하여 체계적 지원이 어려우며,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한 교육이 어렵습니다. 현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19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여섯개 부산, 경남권 네개 광주, 전남권 두개, 대전 충남권 두개 대구 경북권 한개, 전북권 한개, 충북권 한개, 강원권 한개, 제주권에 한개 총 열아홉개입니다. 체계적 교육 및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소년법에 명시하고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하며 교육부 ‘Wee센터’, 여가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 강화를 추진합니다. 십 사 페이지 입니다. 종합정책 주요내용 삼번, 소년원 소년교도소 교육 교정을 강화합니다. 일번. 소년보호처분 개선 (소년법을 개정합니다.) 가번. 장 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에 보호관찰 병합하겠습니다. 소년원에서 교육성적이 양호한 소년은 임시퇴원과 함께 보호관찰 부과 가능하나(6월~2년), 교육성적이 불량한 만기퇴원 소년은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없어 처우의 연속성 확보 및 퇴원 이후는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장, 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인 9호・10호에 5호 처분(장기 보호관찰)을 병합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연속성 확보 및 만기퇴원 소년 관리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나번. 보호관찰 부가처분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소년법상 보호관찰에 따른 부가처분은 하나, 대안교육, 상담・교육, 둘, 외출제한, 셋, 보호자 특별교육 3가지로 제한되어 있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환각물질 등 중독 문제가 있는 소년에 대한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치료・재활합니다. 또 보호환경이 열악한 소년에 대한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부가처분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십 오 페이지 입니다. 이번. 소년원 소년교도소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가번. 소년원 과정에서 교육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년원생들은 중․고등학생인 경우가 많아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학업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소년원에는 교원 인력 및 교육 콘텐츠 등이 부족합니다. 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3~27년)」에 소년원이 포함되었습니다. 10월11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교육 콘텐츠 등 교육부와 협업 강화하고, 교원 지원도 지속 협의 예정 입니다. 나번. 소년교도소 검정고시반 필수과정, 대학 학과과정을 신설하겠습니다. 현재 소년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자만 검정고시 교육을 받고 있고, 검정고시 이후 학과과정이 없어 학업단절의 우려가 있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부합하도록 소년 수형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하도록 조치하고 대학진학 준비반·방송통신대학교반 신설 등을 통해 대학학과 과정도 신설하겠습니다. 삼번. 맞춤형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가번, 소년 성폭력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소년교도소) 하겠습니다. 22년 9월 기준, 교도소 수형 중인 소년 백이십사명 중 팔십구명 칠십일퍼센트가 성폭력사범에 해당하고, 그 중에는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음에도 소년에 특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성인 프로그램을 소년에게 적용하고, 성인범·소년범이 함께 참여 하고 있습니다. 소년수형자 범죄별 구분을 보면 성범죄가 칠십일점 칠칠 퍼센트, 강력범죄가 십오점 삼삼 퍼센트, 재산범죄가 십이점 일퍼센트, 기타범죄가 영점 팔퍼센트입니다. 십 육 페이지 입니다. 기본적 성교육, 디지털성범죄 방지, 부모와의 애착관계 강화 등 소년 성폭력사범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소년 맞춤형 심리치료를 실시합니다. 나번. 피해자 관점의 교육을 도입하겠습니다. 소년원 대상 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나, 교육 과정에서 피해자 입장 등에 대한 교육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사회적 관계회복을 위하여 소년 보호관찰 위주로 실시하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소년원 교육에 도입하겠습니다. 사번. 가정회복 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가번. 부모 등 보호자 책임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소년원, 소년교도소)하겠습니다. 가정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결손유형에 대한 분석, 부모 등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중요하나, 현재 체계적인 원인분석에 따른 처우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미흡합니다. 소년원생 결손유형(무의탁, 양육불량, 극빈가정 등) 분석 후 가정기능회복을 위한 다각적 처우 실시하겠습니다. 소년 수형자의 보호자 대상으로 의사소통 방법, 청소년 문화 이해 등 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부모 등 보호자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년원 등에서는 부모 교육 실시 중이나, 소년교도소에서는 부모 교육이 없습니다. 나번.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소년원, 소년교도소)하겠습니다. 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출소 후 직업훈련 등 안정적인 사회정착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나,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성인범 중심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지원 사업을 소년범으로 확대(고용부와 ‘HUG일자리 사업’ 연계 강화), 청소년창업비전센터(화성, 안산) 교육 다양화 등 자립지원 강화하고 교정위원, 보호관찰위원 결연지도, 학생・교사간 멘토링 사업을 통해 심리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십 칠 페이지 입니다. 오번.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가석방 도입 및 전과 회보제한을 검토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소년범 가석방 허가 기준은 성인에 비해 완화되어 있으나, 실제 심사 기준은 성인보다 다소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어 취학・취업 의지 등 소년범의 재사회화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가석방 허가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 소년법65의 경우 무기형의 경우 오년 십오년 유기형의 경우 삼년, 부정기형의 경우 단기 삼분의 일 경과 인 것에 반해 성인 형법72의 경우 무기형의 경우 이십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삼분의 일이 경과가 필요합니다. 소년범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으로 소년의 특성에 맞는 ‘재사회화 가능성’ 요건을 추가하는 등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취학・취업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석방 확대하여 조기 사회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년범들 대부분이 가석방에서 제외되어 자포자기 심정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재사회화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또한, 소년범에 대한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하여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전과조회 시 회보제한 검토(형실효법 시행령 개정)하겠습니다. Ⅳ.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소년법 개정) 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사회적 낙인 우려,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님에도 소년원송치를 포함하여 범죄소년에 적용되는 10가지 보호처분이 모두 동일하게 부과 가능하여 제도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소년법 §4① 3호)    우범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개입은 유지하되, 장기 보호관찰(5호)부터 소년원 송치처분(10호)까지의 과도한 보호처분 폐지 󰊲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소년법 개정)   소년법상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①보호자 등 위탁, ②병원 등 치료위탁, ③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대하여는 당사자인 소년의 이의제기권이 없어 소년의 권리 구제 미흡   소년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년부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소년 또는 보호자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신설십 구 페이지 입니다. 삼번. 외출제한 감독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보호관찰법 개정. 현재 외출제한 대상자의 재택 여부를 불시에 수시로 거주지에 설치된 전화로 확인하는 ‘음성감독’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대상자 및 가족의 수면권 침해 등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기술발전 등 반영하여 외출제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여 별도의 전화 없이 자동으로 재택 여부를 확인하는 ‘스마트워치’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음성감독의 경우 전화를 사용하고 감독방식은 본인 음성 시스템 등록 및 인증, 야간 불시 재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선 후에는 스마트 워치와 재택장치로 지문, 사진 전송 등으로 본인을 인증하며 주거지 내 착용, 엄격한 재택 여부를 확인합니다.이십 페이지 입니다. 종합대책 오번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일번. 소년보호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강화(소년법 개정)합니다. 가번.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개선 및 피해자의 참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소년법에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심리 기일・장소 등 통지제도나 피해자의 참석권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피해자 진술권 사실상 형해화한 상태입니다. 현행 검찰 실무상 검사의 소년부 송치 처분 시 ‘처분 및 그 일자’만 통지합니다. 법원이 소년보호사건 심리 기일・장소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제도 신설하고 검사가 소년부 송치 처분 시 피해자에게 피해자 법정 진술권 안내하며 소년보호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석권 보장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우선 검찰의 처분결과통지 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소년법 §25의2)을 안내하되, 통지규정 신설시 관련 지침 제·개정을 예정합니다. 이십 일번째 페이지 입니다. 나번. 피해자 의사 반영을 위한 검사 항고권 신설 등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과 달리 소년보호절차에서는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항고를 할 수 없어 피해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부재인 상태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가해자 인권, 피해자를 위해 항고할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항고권자에 검사를 추가했습니다. 이천삼년 보호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도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하고 소년보호절차에 검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2011헌마232 내용입니다. (보충의견) 검사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어 이를 통해 소년심판절차의 피해자도 간접적으로 상소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소제도의 취지에 부합 (중략) 입법자가 소년심판절차에서 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대해 검사가 상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개선 노력 필요 (위헌의견)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간접적으로나마 아무런 불복수단이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 (중략) 피해자로서는 검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항고하여 항고심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음 (중략) 미국의 일부 주와 독일의 경우 검사의 상소권 인정, 일본의 경우 항고심에 사건을 수리하여 달라는 신청권을 검사에게 인정 라는 내용입니다. 이십 이번째 페이지 입니다. 이번 SNS, 전화 등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금지 법적 근거 마련(보호관찰법 개정)합니다. 현행 보호관찰법은 특별준수사항으로 ‘일반’ 접근금지만 규정하고,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 부존재합니다. 법원 실무상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부과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불명확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은 양자를 구별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금지’를 추가하여 명문화 하고 보호관찰소의 결정 전 조사 시 피해자 접근금지 필요성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보호관찰법 제32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삼. 생략 삼번.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십번.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사십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일 생략 일번.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이번.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입니다. 종합대책 육번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일번. 인천 수원지검에 소년부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소년 전담검사의 경우 다른 전담을 병행하여 소년사건에 집중 곤란하고 소년 관련 전문성 부족(공인전문검사 3명에 불과)하며 유관기관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었습니다. 구십팔년에 소년부가 신설되었으나 이천오년 업무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십 삼번째 페이지 입니다. 소년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 추진하고 가정법원과의 정기적 간담회, 소년보호시설 견학, 소년전담검사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소년 전담검사의 전문성 제고하겠습니다. 21년 기준, 인천・수원지검 2개청 관할 소년범이 전국의 약 이십점 육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약식기소 자제 등 형사처벌 적정성을 제고합니다. 매년 이천오백명 이상의 소년범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으나, 소년에 대한 벌금형은 교정․교화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며, 18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는 노역장 유치가 불가 소년법 62 해당 하여 실효성도 크지 않습니다. 최근 십년간 소년범에 대한 벌금형 구약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십일년 육천백사십이명, 십이년 이천구백이명, 십삼년 삼천삼백팔십팔명, 십사년 이천팔백 사십육명, 십오년 이천오백이십유명, 십육년 이천육백 육십사명, 십칠년 이천 칠백 사명, 십팔년 이천 오백 구십팔명, 십구년 이천 오백 오십이명, 이십년 이천 오백오십유명 입니다. 저연령 소년, 중대범죄 등을 범한 소년 처분 시 보호관찰관의 ‘결정 전 조사*’ 적극 실시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자문단(설치 추진)’ 의견 반영 등 엄격한 조건 하에 형사처벌 부과하고 벌금형이 선고되는 약식기소는 가급적 자제하겠습니다. 검사는 소년에 대하여 처분 시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 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년법 사십구의 이)이십 사번째 페이지 입니다. 삼번 소년사건 재판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소년법 개정하겠습니다. 가번. 통고 관련 검사 통지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개시된 경우 수사기관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없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추가로 형사기소 되기도 하는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미성년 피해자(여, 14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청소년성보호법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를 저지른 소년(남, 17세)에 대해 경찰 수사 중 소년의 부친이 광주가정법원에 통고한 사례(이십일년 십일월.)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10호 보호처분(장기 소년원 송치) 결정한 사례(이십이년 일월.) 광주지검, 위 보호처분 결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구속 기소한 사례(이십이년 이월) 광주지법, 보호처분 결정의 기판력으로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 선고한 사례(이십이년 오월) 가 있습니다 .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 심리개시 결정 시, 법원이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는 제도를 마련, 심리개시 된 보호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등 불필요한 절차 중복을 방지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검사가 피해자에게 재판절차 진술권을 안내하여 피해자 의사를 소년보호절차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나번.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관할과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중간적 영역에 놓인 소년에 대한 중간적 처분 결정 제도가 부존재합니다. 보호처분 준수를 조건으로 소년부송치를 가능하게 하는 ‘중간적 처분’을 신설하고 보충적으로 형사처벌을 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보호처분 준수를 위한 동기 부여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논문인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19. 7.)’에서도 제도 도입 필요성 인정합니다. Ⅳ.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소년법 개정) 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사회적 낙인 우려,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님에도 소년원송치를 포함하여 범죄소년에 적용되는 10가지 보호처분이 모두 동일하게 부과 가능하여 제도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소년법 §4① 3호)    우범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개입은 유지하되, 장기 보호관찰(5호)부터 소년원 송치처분(10호)까지의 과도한 보호처분 폐지 󰊲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소년법 개정)   소년법상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①보호자 등 위탁, ②병원 등 치료위탁, ③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대하여는 당사자인 소년의 이의제기권이 없어 소년의 권리 구제 미흡   소년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년부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소년 또는 보호자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신설이십 육번째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이번.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CPTED과 소년범죄 예방을 적극 연계 합니다. 청소년 탈선 및 범죄 유발 환경을 사전에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등 소년범죄의 사전적·근본적 예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2년 전국 7개 지역의 학교 및 통학로 등 13개 장소를 환경개선사업 부지로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컨설팅 및 기초 설계안을 제공하겠습니다. 전국 7개 지역은 인천 남동구, 공주시, 청주시, 평창군, 울진군, 거제시(유교항, 광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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