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사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계약 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각종 임대차정보를 제시해야 하고,
국세 등 납세를 착실히 했는지를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도 제시해야합니다.

임차인은 자신보다 앞선 인임차인들의 보증금액과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어 전세사기 위험에 미리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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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검은화면 자막 발생)
2023년 4월 18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함께 보는 부부 여자 성우 목소리 들린다)
다가구 주택 원룸에 살고있던 신혼부부는

(집주인에게 전화거는 스마트폰 화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게 되어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전화를 거는 심각한표정의 신혼부부)
그런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답답해 하는 신혼부부)
임대인이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잠적을 해버린거죠
신혼부부는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와 지방세가 보증금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집을 나서며 부동산을 둘러보는 신혼부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채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으려고

(법원에서 나오는 신혼부부)
법원에서 임차권등기 명령까지 받았지만 집주인이 잠적해버려 임차권 등기명령을 전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도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화면 전환되며 최근 보도된 언론사 신문 내용)
깡통전세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성우 목소리 들린다)
최근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많이 발생 했었는데요

(부동산에서 부동산 계약하는 신혼부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차보증금 최수하지 못한 임차인 현황 그래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체납된 국세로 인해 게시된 공매 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이 788명이었으며 그 피해액수가 460억원이 넘습니다

(화면 전환되며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로고가 함께 등장)
이에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설명그림)
(집주인이 계약전 임차인에게 각종 임대차 정보, 납세증명에 관해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해준다)
개정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앞으로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신혼부부에게 여러 상황에관하여 설명해주는 모습)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자신보다 앞선 임차인들의 보증금액과 임대인의 체납사실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밝은 표정의 신혼부부)
또한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으며 마음 놓고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밝게 웃는 신혼부부 모습)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영상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