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성범죄는 엄격히 처벌해야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아서도 안 됩니다.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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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설명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터뷰 발언)
저는 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국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입법을 할 경우에 수사와 재판의 현장에서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환되게 될 겁니다
조문 구조상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부연해 설명 드리자면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도입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법문화와 법시스템에서의 어떤 차이를 좀 고려해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그 나라들은 성범죄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있어서 법원의 유죄 판결율이 아마 90%가 넘을 겁니다
독일은 한 8% 정도 스웨덴은 23% 정도로 대략 우리의 기준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점에서 저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판단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을 처벌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것이 저희의 판단인 겁니다

(영상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