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공개변론 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남긴 한마디? | 법tv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 바,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공개 변론이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공개 변론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참여 했는데요.

변론에 나서기 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남긴 한마디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 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입니다.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이번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답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이래도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된 다거나.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 할 경우에는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던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로 될 겁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 일궈 낸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이것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선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