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안한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한 사람은 없다! 공증 #shorts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도,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는 각서도!
단순한 종잇조각이 아닌 법률로서 증명해주는 제도, ‘공증’을 아시나요?

KBS 12시 뉴스 앵커로 더 익숙한 이승현 아나운서가 공증 홍보대사로 나섰습니다.

나와 타인의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는 공적인 약속! 이승현 아나운서와 함께 공증하세요~

▷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바로가기: https://enotary.moj.go.kr/
▷ 모바일 공증 앱 다운받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증’ 검색 후 설치
▷ 화상공증하는 방법: https://youtu.be/PMXZQaeBHac


※ 영상 스크립트


(A4 용지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보인다. A4 용지를 내리면, 얼굴이 보인다. kbs 정오 뉴스를 진행하는 이승현 아나운서다.)


(이승현 아나운서가 뉴스 진행하는 자료화면이 나온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하는 장소도... 


(다시 법무부 스튜디오로 돌아와, 이승현 아나운서가 말한다) 공증이라는 제도를 많이 전해드렸는데, 어렵더라고요. 

이번 공증주간을 맞아 얼마나 좋은, 유용한 제도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출동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개인과 개인끼리 그것을 어디까지 이게 맞는지 증명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다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공증제도를 활용하면 어떤 종류의 문서든 간에 효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에서 남편과 아내간 서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공증이 되나요? 

(화면 밖에서 법무관이 대답한다) 어떠한 계약서든지 날인만 증명이 된다면 공증이 되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이승현 아나운서 말한다) 결혼식에서 한 약속 공증 받으시면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16회를 맞는 공증주간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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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승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