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한동훈 장관이 직접 설명드립니다 | 법tv

8.11.(목), 14:00부터 법무부에서 ‘수사개시규정 개정’관련 브리핑이 진행되었습니다. ▷▶ [Q&A] 수사개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한동훈 장관이 직접 답변드립니다 https://youtu.be/LlEsYJciKQc (클릭) ◀◁




※ 영상 스크립트 


시행령 브리핑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다른 얘기를 좀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폭우 관련 법무부 조치 관련입니다.

기왕 오신 김에.


먼저 이번 폭우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요.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 법률 홈닥터, 마을 변호사를 통해서 수해 주민을 위한 법률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수해현장에 긴급 투입해서 피해 복구를 지원하도록 했고요.


검찰의 소환자제를 포함하여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조치 방안을 면밀하게 마련할 것을 방금 지시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하루 속히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법무부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제 시작 할까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관련 한 건데요.

기자님들께 제가 설명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나쁜 소식은 이게 좀 길다는 거고요. 좋은 소식은 제가 말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할까요?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법무부소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의 입법예고 경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국민적 비판이 컸던 소위 검수완박 입법으로 불리는 그 법률에 대한 시행령입니다.


차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9,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와 관련된 검찰청법4조 제11호 가목이 개정되어서 오는 9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검수완박 입법이죠.

이에 법무부는 개정법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하위법령을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현행 법령의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 지연이나 국가범죄 대응 역량의 약화와 같은 부작용과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수사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저건 변협의 자료입니다. 73.5%의 사건 관계인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1년 현행 법령 시행을 전후해서 부패범죄의 수사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개정법상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찰청법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부가 대통령을 통해 설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률에서는 이와 유사한 방식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시적 열거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이건 상당히 흔하고 일반적인 규정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해석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되어야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5항은 체포, 구속, 통지의 상대방에 관해서 가족을 포함한 구체적인 통지 상대방을 법률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6에서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의 범위를 정해서 

변호인이나 법정 대리인 등 헌법이 열거하지 않은 통지 상대방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앞을 볼까요?

7(페이지)로 다시 가볼까요?


무슨 취지냐면, 저 취지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자의 가족 등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취지가 저 앞쪽에 예시하고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당연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는 저 앞쪽에 예시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 변호인 등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도 그러니까,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예시위임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개정 검찰청법에서도 ─지금 말하는 검수완박법입니다─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중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였다는 취지임이 분명합니다. 문구가 똑같죠?

국회가 만든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 법률대로 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1912, 검찰청법의 개정 당시 이런 방식, 그러니까 6대 범죄 으로 규정하기 시작한 처음의 범죄죠.

그 당시에 국회에서 밝힌 수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 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지금 규정방식과 2019년과 지금의 검수완박법이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죠? 앞에 6개를 예시해 놨느냐, 2개를 예시해 놨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9번 넘어갈까요?

올 해 5월에 바로 이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 과정에서도 여러 논의 끝에 이라는 문구를 으로 환원해서 최종 의결한 점에도 명확히 나타납니다.


법사위에서는 처음에 ‘중’으로 법안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2개에 한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취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 회의에서는 으로, ‘을 다시 으로 수정해서 의결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혼동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속기록을 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 문언을 넘어서는 입법 취지라는 것은 법이론 상 있을 수 없습니다.

개정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개시의 범위는 예시 범죄 및 대통령령을 통해서 구체화 될 그 외 중요 범죄라는 점이 법 문언의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시행령 정비과정에서는 중요 범죄 예시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변경한 입법 과정 등을 생각해서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률 개념 등을 바탕으로 부패와 경제범죄 개념과 범위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한정해서 특정하고, 

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취지는, 얼마든지 넓힐 수 있는데 넓히는 것을 국회의 취지를 감안해서 2개 위주로 가고 그 외의 진짜로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고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11번 갈까요?


이어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도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는 부분인기는 한데요, 지금 어차피 읽을 시간이 없으실 테니까 제가 한 번 설명 드릴게요.


먼저, 검사의 수사가 가능한 중요범죄의 유형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의 정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범죄들을 별표를 활용해서 명확하게 특정 했습니다.


기존에는 부패 범죄가 뭐냐, 경제 범죄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한 정의, 규정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저희는 이 모호한 개념을 어떻게 구체화했느냐면, 기존에 있는 법률을, 법률상의 개념을 많이 원용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법률이라든가 개념 중에서 부패 행위, 부패 범죄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섭되는 부분들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규정했다는 취지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의 기존 시행령, 지금 현재의 시행령이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에 대해서 합리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수사대상 개시 범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 개정안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령상의 부패, 경제 개념 등을 바탕으로 

부패·경제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새로 시행 될 법체계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13번 갈까요? 

부패범죄의 경우에 부패재산몰수 특례법」 ─ 이게 우리 법이거든요

몰수에 관한 건데, 이 뜻은 부패재산이라는 부패 범죄에 쓰인 재산을 몰수한다는 그런 법이죠

여기에 규정된 

전통적인 부패 범죄를 비롯해서 

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패 범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공직자의 청렴의무 위반 범죄

불법적인 이익이 결부된 선거 관련 범죄

각종 보조금 관련 범죄, 그리고 

범죄수익이나 자금세탁과 관련된 범죄 등을 포함했습니다.


경제 범죄의 경우에는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대표적인 경제 재산 범죄를 비롯해서 

△국가의 재정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조세나 관세 포탈 범죄, 

△대규모 민생 침해를 유발하는 금융 관련 범죄,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공정거래 범죄,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침해하는 기술 침해 범죄, 

△서민생활의 근간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불법적인 경제 활동과 관련된 마약류 범죄와 

△조직 범죄를 포함 했습니다.


마약류 범죄와 조직 범죄에 대하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단순 소지와 단순 투약 범죄는 제외하고 

불법적인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마약류의 제조나 유통에 관련된 범죄를 경제 범죄로 규정 했습니다.

마약의 제조, 밀매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의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폭 등 ─ 깡패 말하는 겁니다.

 ─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민을 갈취하는 조폭, 

△기업형 조폭, 

△보이스 피싱 조직 등 경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범죄를 ─ ‘경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그걸 한정했습니다

 ─ 조직 범죄를 경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약 밀매와 조폭을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면 안 될 공익이 있는지 생각나시는 게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있는 국민들께서도 없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5번갈까요?

한편, 기존에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으로 분류되어있던 범죄들이 있죠.


그 범죄들은 입법 과정을, 지금 이 ‘검수완박 입법’의 입법 과정을 감안해서 부패·경제 범죄로 명확하게 포섭되는 중대 범죄에 한해서 부패 범죄나 경제 범죄로 재분류 했습니다. 

이 그림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어떤 범죄가 부패 범죄일 수도 있고 경제 범죄일 수도 있어요.

지금 부패범죄몰수 특례법 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횡령, 배임을 부패 범죄로 보거든요.

그렇지만 경제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런 범죄는 개념 구조상 굉장히 많이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조금 뒤에 얘기 하겠지만, 방위산업 범죄지만 그 중에서도 방산업 관련한 경제적인 이익을 빼내거나 횡령이 일어나면 경제 범죄와 부패 범죄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집합이 있을 수 잇는 개념이라는 얘깁니다, 이 개념 분류 자체가.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법은 대통령령이 중요 범죄를 판단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분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이죠.


다만 저희는 입법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논의들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를 재 편입 시키는 방향으로 그 취지를 나름대로 살렸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 드리겠지만, 몇 가지 경우에서는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저희가 중요 범죄로 판단해서 대통령령으로써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괜찮으세요?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저는 못 바꾸거든요. ... 노력 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죄가 두 가지 이상의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부패· 경제범죄 이외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편의상 분류된 범죄도 그 본질적인 성격에 따라서 부패·경제 범죄로 재분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분류들이 그렇게 무조건 논리적으로, 논리 필연적인 분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뒤에 제가 또 설명 하겠지만,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지금 공직자범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패 범죄로 분류하는 예가 굉장히 많아요.

2018년에 있었던 박상기-김부겸 합의에서 봐서도 부패범죄 범위 내에 직권남용을 포함하고 있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6번 갈까요?

예를 들어서, 말이 나왔으니까 직권남용죄를 볼게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서 직무수행의 공정을 침해하는 범죄가 직권남용 범죄죠.

본질적으로 이 범죄는 공직자가 범한 부패 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부패 범죄는 큰 틀로 봐서는 ‘돈을 받는 뇌물’과 ‘공직자가 공직을 팔아먹거나 공직을 남용하는 직권남용’의 양대 축으로 운용 됩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공직자 범죄이기도 하지만 부패 범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특별한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건 그런데 제가 자의적으로 뇌피셜로 판단한 게 아니고요.


직권남용의 경우, 기존에 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도 부패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권남용을 대표적인 구조적 부패행위로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에 발표된 박상기-김부겸 전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도 명확히 직권남용을 부패 범죄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가입해서 국회에서 비준한, 이렇게 되면 법률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UN부패방지협약에서도 직권남용을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7번 갈까요?

선거관련 범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공무원이 공직을 남용해서 선거에 관여한 것이죠.

그리고 금권 선거 등 부패 범죄의 성격이 명확한 행위태양을 한정해서 부패 범죄로 편입했습니다.

공무원이 권한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직권남용적 성격보다도 더 나아간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공직선거 과정에서 직을 매매하는 행위는 부패 행위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패 범죄의 성격이 명확한 행위태양만을 한정해서 부패 범죄로 편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위 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부패 범죄로 포함시키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불법적인 이익이 핵심적인 범죄성립의 요건이죠.

그리고 부패 행위 수단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부 선거범죄는 이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패재산몰수 특례법상의 부패 범죄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범죄는 부패 범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고 그것은 기존에도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의 취지가 선거 범죄는 무조건 처벌받지 않을까요?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설마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18번가시죠, 다시 한 번 17번 가실래요? 다 했죠, 18번 갑시다.

또한 기본적으로 방위산업 범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의 경우에도 방위산업이라는 경제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 분야를 굉장히 좁혀서 말 한 것이죠.

기술 유출을 통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써 경제범죄의 성격을 겸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새 법이 방위산업에 관해서만 경제 범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중요 범죄가 아니다, 이런 규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제 범죄의 성격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이러한 분류는 상위법인 법률을 위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중요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기본 하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법체계에 맞게 해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저희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의 카테고리에 집어넣은 부분을 말씀드린 거죠.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지만, 여기에 꼭 국한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저희 입장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법률이 명확하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 범죄로 예시한 부패 경제 범죄 이외에 저희가 중요 범죄로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새 검찰청법 규정은 일정 유형의 중요 범죄를 ‘등’, ‘무엇무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해서 직접 열거한 두 가지 유형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다른 유형, 두 가지 외에 다른 유형의 중요 범죄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하지만, 이게 아주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제가 말이 빠르기도 하고요.


이건 법률 문헌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반복입니다만, 

입법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저희는 그 중요 범죄를 별도 범죄를 무한정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라는 예시 내에 최대한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다만, 보도자료 보셨겠지만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 그리고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만 고발이나 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만을 부패·경제 범죄 이외의 중요 범죄로 별도 카테고리를 뽑아서 규정한 겁니다.


어떤 입장인지 이해하시겠지요?


먼저 무고죄나 위증죄와 같이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법질서 저해 범죄를 중요 범죄에 포함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상한 규정으로 되고 있거든요.


현행 법령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이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사건이 있습니다.

검찰에 안 보내버릴 수 있거든요, 죄가 안 되면.

이런 경우에는 고소인 등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오지 않으니까요.


반대로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송치된 범죄에 한해서만 검찰이 무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경찰이 잘못 수사한 아주 일부 경우에만 무고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고죄는 본질적으로 죄가 안 되는 사안을 허위로 고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경찰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해서 불송치 하면 오히려 검사가 무고 수사를 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몇 년 동안 해온 겁니다.

이걸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이 시행령은 그걸 바로잡자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고죄 처벌에 큰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제 추측이나 어떤 저만의 이런 판단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명확하고 심각하게 무고죄의 처벌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2021년을 기점으로 무고인지의 건수가 드라마틱하게 쪼그라들고 있는 사실이 통계상으로도 분명히 보이시죠.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허위 고소를 안 하는, 갑자기 그런 결심을 집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것은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무고로 인한 피해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국가가 허위 고소를 한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는 것은 허위 고소를 부추기는 겁니다.


국가가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서 그래야 합니까.

그걸 시정하겠다는 겁니다.

무고는 그것이 제때 처벌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만연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거짓 고소를 하고 나아가서 정치적인 거짓 선동의 도구로도 쓰이게 됩니다.

지금 더 늦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요 범죄의 범위에 ‘사법질서의 저해 범죄’를 추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고의 예를 들었는데, 다른 것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1페이지 보시죠.

그리고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이 오직 검사, 검찰 총장에게만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중요 범죄로 포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꽤 많거든요.

「5·18 민주화운동법」이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를 고발 대상 기관으로 한정한 개별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그 고발 등을 접수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혼동하거나 서로 논란이 있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 규정이 없어도 당연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령에서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위도 포함시킨 겁니다.


이 검찰청법이 다른 모든 기존에 있었던 특별법들을 무력화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검사에게만 고발할 수 있는 개정안을 냈겠죠.

그 뜻은 뭐냐, 개정안이 없으면 그 법이 유효하다는 뜻이겠죠.


다음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관련 수사 범위를 규율하는 직접 관련성 조항의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오래 됐으니까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수사 중인 사건에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한정하는 식의 규정이 있고,

그리고 직접 관련성의 범죄를, 그 규정을 지난 정부 시행령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축소해 놨던 겁니다.

그것을 저희는 바꾸겠다는 겁니다.


검찰청법은, 정작 검찰청법은 직접 관련성이라고만 하고 있지 그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의미를 한정하지 않고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시행령은 그 범위를 자의적으로 지나치게 좁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요 몇 년 동안, 시행하는 동안 발생했는데요.

검사의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하나의 절차에서, 이미 송치된 사건 중에서 신속한 종결이 가능한 사건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이송할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부당한 절차 지연에 따른 심각한 인권 침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은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수사를 해 나아가는 것이 피해자 구제에도 좋고, 

수사 효율성에도 좋고, 사건은 금방 처리 되고 그리고 그게 더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행령에 따르면 그렇게 되면 검찰은 그 순간에 수사를 중단하고 경찰로 그 부분을 떼어내 이송해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안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다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범이다’라고 밝혀진 경우를 가정해 보죠.

이런 경우에도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경찰로 보내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고 진범이 도망가도 속수무책인 상황이 되죠.


그게 지금 현재 시행령의 현실입니다.

바꿔 마땅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전에 제가 들어봤던 얘기인데, 어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1차로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피해 아동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보육교사의 추가 학대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었던 사례예요.


그런데 지금의 제도에서는 역시 그러한 경우, 검사가 추가 학대 범행을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분리해서 경찰에 이송해야 하고 그 아동은 경찰에 다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불필요하고 부당한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피해 아동은 즉각적인 수사와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인권침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지 이것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제가 보기에는 상상이 안갑니다.


경찰도 좋을 게 없고, 검찰도 좋을 게 없고, 피해자도 좋을 게 없고 심지어 피의자도 좋을 게 없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의 문제인식인 거고요.


이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니까 개시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예요.

여기서 더 추가 수사 범위를 그렇게까지 협소하게 볼 이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범인, 범죄사실,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한 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우려하실 수 있는 

자의적인 수사 확대를 방지하는 장치로써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의 ‘별건수사 금지’ 조항을 원용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직접 관련성 조항은 그 별건 수사를 막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원용하는 정도로도 충분히 우려, 기존의 법이 갖고 있는 우려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 법을 원용한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많이 왔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령인 시행규칙의 폐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무부령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법무부령이 왜 필요한가요?

대통령령이 있고, 여기서 규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법무부령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액수를 구분해서 ‘5천만 원 이상만 해라’, 이런 식으로요.

‘몇 급 이상만 해라’, ‘재산 등록 의무자에 대해서만 해라’, 이렇게 해온 거죠.

현행 시행규칙은 ─법무부령을 말하는 겁니다.

검찰청법에서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중요 범죄 중에서 특정 신분이나 특정 금액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의 필연적인 약화를 초래하고 수사의 진행에 따라 범죄사실이 변화하는 현장의 수사 현실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복잡해서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그렇고 예측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없는 법은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봐도 모르겠는데요, 그럼 국민들은 더 모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현행 제도상에서 보면 만약에 검사가 ‘5천만 원짜리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5백만 원 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그냥 죄가 안 된다고 털어버려요, 아니면 그냥 검사가 기소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검사가 기소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찰에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게다가, 보내 놨는데 경찰하고 판단이 다르면 또 꼬입니다.

그러면 또 오거나 말거나, 중간에서 이 피해자들이든가 관련자들은 중간에 붕 떠서 막 사건이 돌아다니고 시간만 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지나친 비효율이고 국가 수사력 낭비인데다가 당사자들에게도 굉장한 소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부터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수사를 착수하지 않을 명분이 됩니다.

‘이거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그런 핑계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익에 부합 하나요?

수사의 속성상 처음에는 대개 적은 액수에서 수사가 개시되어서 큰 액수로 발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5백만 원짜리 범죄를 수사하다가 50억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행령은 아예 50억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500만 원 가지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이래야 하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 제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뭔지 저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혹시 아시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말씀 듣고 진지하게 경청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수사의 초기부터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잖아요.

여러분들도 언론 취재를 해 봐서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의 틀이 되는 것만 들어가라(라고 하면) 그거 되겠어요?

하다가 늘어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보고를 안 하겠죠. 이만큼(틀)이 안 되는데.

그러면 위에서는 잘라먹을 모티브(동기)가 확실히 생긴 거잖아요.

‘이러니까 이런다’, 그런데 이렇게 핑계거리를 서로 간에 공유하면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수사의 초기부터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금액이나 신분으로, 

예를 들어, 신분이 낮은 사람에서 출발하다 보면 그 사람이 상납한 돈이 나오는 거지 갑자기 상급 이상이 툭 튀어나옵니까?


그런 사건이... 있나요?

제가 20년을 해봤지만, 저는 그런 경우를 못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못 본 식의 유형을 기준으로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 뇌물 사범 구속 현황을 보십시오.

이 추이가 우연일 수는 없잖아요.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있죠.


최근 몇 년 간, 의미 있는 뇌물 사건으로 누가 구속되거나 누가 실제로 수감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기자님들께서 법조에서 취재하시잖아요.

별로 없죠?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대한민국이, 갑자기 부패가 사라진 겁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처벌과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패 수사는 더욱 쪼그라들게 될 거고요.

사회적 강자의 범죄는 처벌받지 않고 방치 될 거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면한 그 범죄자는 서민과 약자를 더 착취하게 될 겁니다.

저희는 그것을 막고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최대한 보호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시행령과 지금 이 시행규칙의 폐지안을 만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령이 있는데 별도로 법무부령을 만들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필요하면, 이 규정을 넣고 싶다면, 대통령령에 넣으면 됩니다.

그게 뭐가 다른가요?


그런데 굳이 한 단계 낮춰서 법무부령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액수 규정을 만든다, 이건 법 기술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게 있어야 될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령 그러니까 시행 규칙은 아예 폐지하고 검찰청법에서 위임받은 중요 범죄에 대한 내용은 시

행령에서 별표까지 넣어서 일원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시행규칙 없어지고 더 심플한 구조로 가겠다는 겁니다.

정 필요하면 저기(시행령에) 넣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개정안의 절차도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되는 것이고, 국무 회의가 통과 될 정도의 규정이어야죠.

형사사법 시스템을 변경하는 규정인데 그걸 법무부령으로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바꾼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법무부령은 제가 그냥 바꾸면 되는 건데요.

자, 많이 오셨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현행 법률의 범위 안에서 오로지 국가의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그 목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은 범죄를 엄정히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것을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이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범죄자는, 중대 범죄자는 처벌을 면하고 범죄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갖겠죠.

그런데 이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개선 조치를 안 하는 것은 저는 법무부로서 그 맡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입법 예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고 길잖아요?


그런데다가, 옛날에 있었던 히스토리가 좀 복잡했었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국민들께서도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설명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나 의견 조회를 통해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주시는 의견들을 진지하게 경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9월 10일 개정법이 시행 되어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저희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해 두었잖아요?

저희가, ‘위헌이고, 무효다’ 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요.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 법이 시행되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법의 공백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것도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 시면 될 것 같고요.


새 검찰청법이 9월 10일부터 시행 되면 국민들께서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한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이 법에 대비해서 저희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시행령 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저희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