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교도소 이전 신축사업』 3차 보상계획 공고

작성일
2024.07.29
조회수
3103
담당부서
복지과
담당자
김인현
전화번호
02-2110-3427
공공누리
4유형
⊙ 한국부동산원 부산경남지역본부 제2024- 16호

                                        
                                     보 상 계 획 공 고
                                                                                                                                            
                                                                                                                                                2024.07.30. 
                                                                                                                              창원교도소장 ․ 한국부동산원장

  창원교도소(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면적 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사업
   ○ 사업시행자 : 창원교도소(법무부)
   ○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보상전문기관)
   ○ 사업시행지역 : 창원시 마산회원구 평성리 일원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2024.04.18. ~ 2027.12.31.

  2. 이번 보상 대상 : 토지 31필지 및 그 토지상의 물건 
   -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 http://www.reb.or.kr
   - 창원시청 홈페이지 : http://www.changwon.go.kr
   ○ 이번 보상대상 토지등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 기간에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지번변경, 면적증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번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한 토지등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이의신청 
   ○ 열람 기간 : 2024. 7. 30(화)~2024. 8. 13.(화)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부동산원 부산경남지역본부 공익보상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4(초량동,한국부동산원빌딩) 12층
       (전화 : 051-465-3330 / 팩스 : 051-465-3054)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중 상기 장소에서 열람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의 시기
   ○ 당해 사업의 공사계획 및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 감정평가 : '24년 10월~
         - 협의계약 : '24년 11월 이후
    ※ 상기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별 보상대상 물건 및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3인(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재결 절차 진행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계산에서 제외)

  7. 기타 사항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 위에 존재하는 지장물 내역 등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경작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부산지역본부 공익보상부 또는 협력업체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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