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는 금일(8. 14.)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의견을 제시한 4명의 검사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에 대하여는 면직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 경고를 하였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하여는 같은 날 법무부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하였습니다.
○ 징계청구된 검사들에 대하여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대검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지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