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에서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에 수록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송치 죄명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 사례집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및 성폭력’ 혐의로 송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례집 발간 과정에서의 실수로 송치 죄명이 잘못 기재되었고, 실제로는 경찰이 ‘중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한 사안입니다.
○ 검찰은 중상해 사건을 송치받은 후 구속기간 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완하여 ‘살인미수’로 기소하였고, 항소심 공소유지 과정에서 성폭력 범행까지 입증하여 ‘강간살인미수’로 징역 20년형의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례집 출간 과정에서 검수 부족으로 위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혼란을 드리고, 이로 인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