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 법무부 발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중 오기 정정 관련
작성일
2026.08.14
조회수
1947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한정진
전화번호
02-2110-3038
공공누리
2유형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에서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에 수록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송치 죄명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 사례집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및 성폭력’ 혐의로 송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례집 발간 과정에서의 실수로 송치 죄명이 잘못 기재되었고, 실제로는 경찰이 ‘중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한 사안입니다.


 ○ 검찰은 중상해 사건을 송치받은 후 구속기간 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완하여 ‘살인미수’로 기소하였고, 항소심 공소유지 과정에서 성폭력 범행까지 입증하여 ‘강간살인미수’로 징역 20년형의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례집 출간 과정에서 검수 부족으로 위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혼란을 드리고, 이로 인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이전글
(법무부 알림) 연합뉴스 “국선변호인 연체 보수 300억...개정 형소법 역할↑, 예산은 태부족” 기사 관련 2026-08-13 18:41:55.0
다음글
(법무부 알림)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 감찰 관련 2026-08-14 17:02:14.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0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AI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