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연합뉴스 “국선변호인 연체 보수 300억...개정 형소법 역할↑, 예산은 태부족” 기사 관련)]
○ 오늘(8. 13.) 연합뉴스 및 일부 언론에서 피고인 국선변호인 제도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혼용하여 ‘법원의 예산 부족으로 피고인 국선변호인의 보수 약 300억원이 연체되었고, 피해자 국선변호인들의 보수도 적잖게 연체됐다’라고 서술함으로써, 마치 법무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 지급을 연체, 지연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전담/비전담) 제도를 운영 관리하고 있고,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라 전담 변호사는 경력별 월급 지급, 비전담 변호사는 수사 및 재판 등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법률조력을 수행한 후 신청에 따라 실제 수행한 업무별 보수기준에 의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비전담 국선변호사가 각 사건 관할 검찰청에 보수 지급을 신청한 이후 그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지급이 연체된 사실은 확인된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