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 정유미 前 연구위원 인사명령취소소송 항소장 제출 관련
작성일
2026.06.16
조회수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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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정유미 前 연구위원 인사명령취소소송 항소장 제출 관련)]


○ 법무부는 금일[2026. 6. 16.㈫] ‘정유미 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2025. 12. 11.자 인사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2026. 6. 11. 선고 2025구합4517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1심 법원의 판결선고 후 법무부는 그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는바, 법원은 ➀이 사건 처분이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처분’도 아니며 ➁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법령 및 절차위반도 없고, ➂이프로스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있는 등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도 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 처분’이므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하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를 잠탈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변경이고 징계처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 처분이라는 전제하에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사명령 전에 인사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인사권자의 인사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법무부는 1심 판결문을 숙고한 결과, 항소를 통해 1심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일 항소를 제기하게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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